귀농인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강진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귀농인 영농기반 시설·장비 지원(지원50%, 자부담50%) - 비닐하우스, 농업용창고, 저온저장고, 농기계 등 구입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신청 자격요건을 충족한 귀농인 -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강진군으로 전입한 후 그 기간이 만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 - 사업 신청년도 기준 65세 이하 세대주 - 경영체등록이 된 귀농인 ○ 사업지원 제외 대상자 - 재학생 또는 농업 이외의 타 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이 있는자 - 4대 보험 적용을 받는 직장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발급받은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년 1월 신청 / 신청인원 미달시 사업량 소진시까지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농업기술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1. 귀농 정착 보조사업 신청서 1부 2. 귀농 정착 보조사업 계획서 1부 3. 주민등록등본․초본 각 1부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5. 주택 등기부등본(또는 임대차 계약서) 6.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지대장(원부) 각 1부 7. 귀농 및 농업 교육 실적 증빙서류 1부. 8. 이장추천서, 농업단체가입확인서 등 9. 사업 견적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문의처
강진군농업기술센터 귀농지원팀팀/061-430-3645~7
- 자치법규
강진군 귀농자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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