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5

[서울특별시 성동구] 범죄피해자 지원

범죄피해자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성동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치료비, 심리상담비, 생계비, 주거이전비, 법률상담 등

- 서비스목적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한 종합적 서비스 지원

- 지원대상
성동구에서 발생한 범죄의 피해자 또는 성동구에 거주하는 범죄피해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서울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신청
02-448-1295

- 구비서류
서울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신청
- 센터 안내사항 참조

- 문의처
서울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02-448-129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범죄피해자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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