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아(첫째,둘째)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육아용품 구입비 100,000원 지원(다이로움 화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출생일부터 지원일까지 계속 익산시 거주자(부모 중 1인과 함께)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육아용품 구입 영수증 지참 후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출생 후 1년 이내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여성가족과/063-859-5331
- 자치법규
익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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