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31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출생아(첫째,둘째)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출생아(첫째,둘째)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육아용품 구입비 100,000원 지원(다이로움 화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출생일부터 지원일까지 계속 익산시 거주자(부모 중 1인과 함께)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육아용품 구입 영수증 지참 후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출생 후 1년 이내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여성가족과/063-859-5331

- 자치법규
익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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