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안내입니다. 충청북도 괴산군에서 운영합니다. 결혼예식장을 이용하는 결혼자 또는 혼주에게 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 | 충청북도 괴산군 |
|---|---|
| 담당부서 | 가족행복과 |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 지원유형 | 현금 |
| 대상 | 개인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전화 | 가족행복과 여성정책팀/043-830-3413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19세 이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결혼식일 현재 괴산군 주소 3개월 이상 두고 있는 결혼 당사자 또는 결혼 당사자 혼주
무엇을 받나요
○ 괴산군 관내 결혼예식장을 이용하는 결혼자(남녀 각각) 또는 혼주에게 1백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문의처
가족행복과 여성정책팀/043-830-3413
근거 법령
자치법규: 괴산군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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