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괴산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괴산군 관내 결혼예식장을 이용하는 결혼자(남녀 각각) 또는 혼주에게 1백만원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결혼식일 현재 괴산군 주소 3개월 이상 두고 있는 결혼 당사자 또는 결혼 당사자 혼주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가족행복과 여성정책팀/043-830-3413
- 자치법규
괴산군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