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6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전동보장구 보험 지원

장애인전동보장구 보험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 보장내용: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대인·대물) 배상책임 
- 보장금액: 사고당 5천만 원 한도(자부담 없음), 변호사 선임비용 5백만 원 한도 ※ 총한도, 청구횟수 제한 없음

- 서비스목적
마포구 거주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보험을 지원하여 안심 이동권 확대 및 경제적 부담 완화

- 지원대상
- 마포구 내 등록장애인 자동 보험 가입(별도신청절차 없음, 타지역 전출시 자동해지)

- 보장내용: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대인·대물) 배상책임 보장

- 보장금액: 사고당 5천만 원 한도(자부담 없음), 변호사 선임비용 5백만 원 한도 ※ 총한도, 청구횟수 제한 없음

- 보험금 청구 방법: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신청 (청구시기: 청구사유 발생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구비서류
휠체어코리아 유선 문의(☎02-2038-0828)

- 문의처
휠체어코리아닷컴/02-2038-0828, 장애인복지과/02-3153-887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2025-07-25

[충청남도 논산시] 한우 개량 지원

한우 개량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논산시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 한우개량사업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관내 한우사육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 시군구 : 시청 축수산과 방문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축수산과/041-746-6103

- 자치법규
논산시 축산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충청남도 논산시] 젖소농가 급이기 지원

젖소농가 급이기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논산시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젖소농가 급이기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관내 젖소사육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 시군구 : 시청 축수산과 방문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축수산과/041-746-610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축산법

[충청남도 논산시] 논산딸기 품질 및 저장성 향상 지원

논산딸기 품질 및 저장성 향상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논산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딸기 품질 및 저장성 개선에 필요한 농자재 등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통합마케팅 참여조직 13개소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년 1 ~ 2월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에 신청서 작성하여 방문

○ 기타
 - 이메일 접수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농산물유통지원센터/041-746-6082

- 자치법규
논산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충청남도 논산시] 젖소 사육농가 환경개선 지원

젖소 사육농가 환경개선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논산시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 젖소 사육농가 환경개선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관내 젖소사육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 시군구 : 시청 축수산과 방문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축수산과/041-746-610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축산법

[충청남도 논산시] 소규모 도정공장 쌀 포장재 지원

소규모 도정공장 쌀 포장재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논산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양곡가공협회 소속 소규모 도정공장에 쌀 포장재 구입비 일부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양곡가공협회논산시지부 소속 관내 소규모 도정공장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소재지 관할 시청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농촌활력과/041-746-606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충청남도 논산시] 친환경 인증 쌀 포장재 지원

친환경 인증 쌀 포장재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논산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논산시 관내 친환경 쌀 생산법인(단체)에 쌀 포장재 구입비 일부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친환경 인증 쌀을 생산·유통하는 법인(단체)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소재지 관할 시청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농촌활력과/041-746-6063

- 자치법규
논산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충청남도 논산시]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논산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90%, 최대 40만원 지원

- 서비스목적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의 일부 환급지원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부담 경감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대상자중 서비스 종료된 산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신분증, 산모기준 통장사본,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또는 출생증명서

-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41-746-806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

[충청남도 서산시] 서산시민안전보험

서산시민안전보험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서산시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한랭질환 제외) 온열 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10만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제외) 20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제외) 20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제외) 2000
가스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제외)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제외) 20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 1급~14급) 2000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제외) 2000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제외) 2000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제외) 2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자전거 사고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자전거 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PM(개인형이동수단)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제외) 2000
PM(개인형이동수단)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감염병 제외, 만15세미만자제외) 2000
개물림 사고 진료비(연간 1회 한도) 10만

- 서비스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 지원대상
사고당일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서산시민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농협손해보험에 유선신청
1. 1644-9666
2. 02-6010-8790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서산시청/2409

- 자치법규
서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충청남도 서산시] 서산시 다자녀 가족카드 신청

서산시 다자녀 가족카드 신청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서산시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 서산시 다자녀 가족 카드
 - 신청대상: 신청일 기준 서산시에 주소를 둔 2자녀 이상 양육하는 가정이면서 
                    자녀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가정
                    ※ 2024. 7. 1. 이후 출생신고자는 출산서비스 통합신청서로 대체
 - 집중신청: 24년 7월(카드제작 소요기간 고려 7월 집중신청)
 - 혜택수혜시기: 9월부터
 - 주요혜택: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상수도 사용요금 및 제휴업체 할인 등

- 서비스목적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을 위해 서산시 다자녀 기준을 세자녀 이상에서 두자녀 이상으로 확대에 따른 카드 발급 신청

- 지원대상
서산시에 주소를 둔 2자녀 이상 양육하는 가정이면서
자녀 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가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주소지 무관)
○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문의처
기획예산담당관실/041-660-2149

- 자치법규
서산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충청남도 서산시] IT봉사단 지원

IT봉사단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서산시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ㅇ 정보화 소외계층 PC 점검 및 수리
 - 컴퓨터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민간인 10여명을 IT봉사단으로 운영, 시간 및 비용 등의 문제로 컴퓨터 교육이나 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정보화 취약계층을 상대로 봉사활동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ㅇ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ㅇ 그린PC를 보급받은 개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전화신청 :  041-660-2632 (서산시청 스마트정보과)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서산시청 스마트정보과/041-660-263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지능정보화 기본법

[충청남도 서산시] 그린PC 보급사업

그린PC 보급사업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서산시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행정업무용 불용PC를 정비하여 정보취약계층에 무상 보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주민등록주소지가 서산시인 정보취약계층인자
장애인, 수급권자, 보호대상아동, 국가/상이유공자, 결혼이민자, 노령자(만65세이상)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신청

- 구비서류
그린PC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문의처
서산시청 스마트정보과/041-660-3337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지능정보화 기본법

[충청남도 서산시] 서산시민 정보화교육

서산시민 정보화교육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서산시
- 지원유형 : 기타(교육)
- 지원내용
ㅇ 시민 정보화교육 실시(평생학습관 전산교육장)
ㅇ 마을 찾아가는 정보화교육 실시(마을회관, 경로당 등)
ㅇ 장애인 정보화교육 실시(장애인복지관)

- 서비스목적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화 수준 향상

- 지원대상
서산시민 누구나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seosan.go.kr/www/contents.do?key=2847
- 신청방법
서산시 통합예약 홈페이지(https://total.seosan.go.kr/total/index.do) 또는 전화신청(041-660-2632)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서산시청 스마트정보과/041-660-263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지능정보화 기본법

[충청남도 서산시] 농가 도우미 지원

농가 도우미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서산시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 대상 : 서산시에 주소를 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내용 : 영농작업 및 가사 대행 도우미 인건비 지원(1일 5만원 중 80% 지원 / 지원일수 : 최대 60일)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지원대상] 서산시에 주소를 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으로서 1,000㎡ 이상의 농지를 소유 또는 경작하는 여성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자)
   / 임신 4개월(85일) 이후에 유산ㆍ조산ㆍ사산한 여성농업인,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해외 이주여성 농업인(가족관계증명서 등 농업인의 배우자임을 확인하여 지원)      

※ [지원제외]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은 농가는 원칙적으로 지원 제외,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있으나, 실제 농업경영을 하고 있지 않은 농가.
  함께 동거하는 직계 존ㆍ비속, 형제ㆍ자매 및 가족 등은 농가도우미로 선정ㆍ이용할 수 없음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필수 : 신청서, 출생증명서(또는 임신확인서)

- 문의처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41-660-3961

- 자치법규
서산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충청남도 서산시] 청년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청년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서산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목적 : 지역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업인의  육성
○ 대상 : 관내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만18세 이상~만45세 미만)
○ 내용 : 청년농업인에게 문화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1인 20만원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만18세 이상~만39세 이하)
   ㆍ농업경영주나 연령 등 타 지원조건 불총족으로 영농바우처 지원제외 될 경우 행복바우처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제외
 - 서산시에 주민등록 주소만 두고 있는 학생, 직장인 등
 - 농외소득 3천7백만원 이상인 자(사업자등록증 소지자. 농업외 종사자 등)
 -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문화누리카드 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반기 1월경( 추후 잔여량에 따라 추가 접수)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필수 : 신청서, 신분증, 농업인 확인서류
- 필요시 : 연간소득확인서류

- 문의처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41-660-3961

- 자치법규
서산시 청년 기본 조례(제17조)||서산시 청년 기본 조례(제19조)

- 행정규칙

- 법령

[충청남도 서산시] 저소득 세대 건강 지원

저소득 세대 건강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서산시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 저소득 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 제공기간 : 매월 지원
 - 지원금액 : 세대당 월 최대 22,340원 (2025년 기준)
 - 지원내용 : 국민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에게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
 - 지원방법
  ㆍ지원대상자 내역 송부 (국민건강보험공단 -> 서산시청)
  ㆍ지원대상자 검토 및 지원금액 일괄 송부 (서산시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ㆍ개별 세대 보험료를 전자 상계 처리 (국민건강보험공단)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저소득 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 대상 : 서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건강보험료가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 지원 조건 : 
  ∙ 65세 이상 노인 세대 및 만 18세 미만 손자녀와 동거하는 노인 세대
  ∙ 등록장애인 세대
  ∙ 한부모 가족 세대
  ∙ 중증질환등록 세대 중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대상자 선정하여 지급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사회복지과 기초생활팀/041-660-2311

- 자치법규
서산시 저소득 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충청남도 서산시] 서산시 전입대학생 지원

서산시 전입대학생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서산시
- 지원유형 : 현금(장학금)||현물
- 지원내용
○ 전입 대학생 생활용품 구입 지원
 - 대상 : 전입신고한 시 소재 대학의 재학생
 - 지원내용 : 5만원 이내의 물품 또는 상품권

○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
 - 대상 : 전입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한 시 소재 대학의 재학생
 - 지원내용 : 10만원 이내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전입 대학생 생활용품 구입 지원 : 타 시군구에서 3년 이상 거주 후 서산시에 전입한 서산시 소재 대학의 재학생
○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 : 타 시군구에서 3년 이상 거주 후 서산시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서산시 소재 대학의 재학생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전입 대학생 생활용품 구입 지원] 전입신고 시 /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 전입신고 후 6개월 이상 거주 시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전입 대학생 생활용품 구입 지원 : 전입신고 시 신청
○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 : 전입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한 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전입 대학생 생활용품 구입 지원 : 재학증명서
○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 :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 문의처
서산시청(자치행정과)/041-660-3365

- 자치법규
서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충청남도 서산시] 출산지원서비스

출산지원서비스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서산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상 신생아를 출생신고 한 가정
 - 출산일을 기준으로 시 관내에 (첫째, 둘째) 1개월, (셋째 이후) 1년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보호자(부 또는 모)

○ 지원내용 :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500만원, 넷째이상 1,000만원
 - 셋째아 이상 : 지원금의 1/2 지급, 12개월 후 잔여분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서산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첫째, 둘째는 1개월 이상, 셋째이상은 1년이상 거주한 자
    - 재혼가정의 경우 친권, 양육권, 동일 주소(1년 전부터 등록)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양육자녀로 인정하여 부 또는 모의 재혼 전의 자녀수를 인정
    ※ 거주 기간에서 출산일은 불산입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출생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기획예산담당관실/041-660-2149

- 자치법규
서산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충청남도 서산시] 벼 못자리용 제조상토 지원

벼 못자리용 제조상토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서산시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벼 못자리용 제조상토 지원 : 4ha까지 100%, 4ha 초과 ~ 200ha 50% 보조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서산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이 된 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년 1~2월 (정확한 신청기간은 041-660-2374로 문의바랍니다.)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 문의처
농업정책과/041-660-2374

- 자치법규
서산시 농림축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7조)

- 행정규칙

- 법령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농기계 임대료 감면

농업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농기계 임대료 감면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내용
○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임대료 감면
 - (감면율) 50% 이내
   *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자체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감면기간) '25.1.1.~'25.12.31.

- 서비스목적
농업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료 최대 50% 감면

- 지원대상
○ 농업인
 -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 인접시군 농업인
 - 여성 및 고령농업인, GAP 인증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

- 선정기준
○ 농업인
 -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 인접시군 농업인
 - 여성 및 고령농업인, GAP 인증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

- 선정기준
○ 농업인
 -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 인접시군 농업인
 - 여성 및 고령농업인, GAP 인증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각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신청 불필요) 해당 시군에서 임대료 감면을 시행하는 경우 감면된 임대료로 기 적용하여 임대 운영 중
  -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문의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시군구 농기계임대사업소/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8조의2)

[보건복지부] 금연캠프사업

금연캠프사업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기타||기타(상담)
- 지원내용
- (전문치료형) 중증고도흡연자* 대상, 최소 5일 이상 지역금연지원센터에 입원하여 전문적 치료․상담, 니코틴보조제, 금연치료제 제공 등 프로그램 제공하고 6개월간 9회 이상 대면상담, 전화상담 제공

    * 흡연관련 질병력(악성종양, 만성 폐질환, 심뇌혈관질환 등)이 있는 흡연자 또는 20년 이상 담배를 피우고, 2회 이상 금연실패 경험이 있는 흡연자 

   - (입원환자지원서비스) 병원입원환자를 대상으로 금연상태 측정, 금연상담 및 교육서비스, 금연치료제를 제공하고 퇴원 후 금연결심일로부터 6개월간 병원 외래 또는 지역금연지원센터 방문 예약을 통해 금연치료 및 상담을 제공

- 서비스목적
스스로 금연이 어려운 중증․고도흡연자의 금연치료를 위한 전문적인 금연 프로그램 제공
     * (대상자 기준) 스스로의 힘으로는 금연에 성공하기 어려운 중증·고도 흡연자, 시급하게 금연이 필요한 급·만성질환을 가진 흡연자 등

- 지원대상
중증고도흡연자, 시급하게 금연이 필요한 급만성질환을 가진 흡연자 등

- 선정기준
중증고도흡연자, 시급하게 금연이 필요한 급만성질환을 가진 흡연자 등

- 선정기준
중증고도흡연자, 시급하게 금연이 필요한 급만성질환을 가진 흡연자 등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17개 지역금연지원센터에 신청(온, 오프라인(방문, 전화))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02-3781-2221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0, 제0항),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2025-07-24

[충청남도 서산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산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산시)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서산시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정부지원 기준중위소득 150%초과자(첫째아)는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로 3개월전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신청가능

○ 출산가정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 서비스목적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산후도우미)를 파견하여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여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50%초과(첫째아)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bokjiro.go.kr/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 보건소 : 2층 모자보건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구비서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출산예정일 입증서류(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 문의처
서산시 보건소 모자보건실/041-661-6550

- 자치법규
서산시 임산부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충청남도 서산시] 노인건강검진 지원

노인건강검진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서산시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검진기관 지정 병원에서 건강검진 실시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1차 검진 : 대상자 전원, 기본진료, 혈액․요검사, 흉부 방사선 촬영, 구강검진 등

○ 2차 검진 : 1차 검진 결과 2차 검진 대상자로 판정된 자, 1차 검진 결과 위험평가 상담, 당뇨, 치매 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4.03.04. ~ 2024.12.09.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만65세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자로 선정(별도의 신청절차 없음)

- 구비서류
건강검진 확인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처
경로장애인과/041-660-2058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노인복지법(제27조)

[충청남도 서산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서산시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6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된 세대, 다문화가족,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에게 전기안전 점검 및 정비 등 서비스 제공

- 서비스목적
안전취약계층 대상 사전 전기안전점검 실시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예방 및 안전복지 확대

- 지원대상
○ 서산시 거주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6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된 세대, 다문화가족,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년 7~9월 중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서산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구비서류
신청서

- 문의처
서산시 안전총괄과/041-660-2032

- 자치법규
서산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충청남도 서산시] 지역사랑상품권(서산사랑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서산사랑상품권)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서산시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상품권 할인율: 상시7% / 명절 10%
○ 1인 월 구입한도액: 상시 30만원/ 명절 50만원

- 서비스목적
지역 내  소비진작으로 영세 소상공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력 제고

-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월 선착순 판매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지류상품권 : 방문 구입
    - 관내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하나은행, 산림조합, 서산우체국, 수협
○ 모바일상품권 : 지역상품권 chak 어플에서 구입

- 구비서류
신분증

- 문의처
일자리경제과/041-660-2490, 일자리경제과/041-660-2351

- 자치법규
서산시 서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충청남도 서산시]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서산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축산농가에게 퇴비부숙도 관리를 위한 스키드로더 장비 구입비 50% 지원(2,000만원 내)
○ 축산농가에게 부숙퇴비 살포를 위한 퇴비 살포기 구입비 50% 지원(1,000만원 내)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한 축산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지원사업 공고(1월 중) 후 지원신청서 접수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구비서류
지원사업신청서, 축산업허가증, 건축물대장(사육면적 증빙용), 이력제자료(사육두수 증빙용), 지방세 체납여부 증빙자료 등

- 문의처
서산시청 축산과/041-660-2394

- 자치법규
서산시 농림축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8조, 제41항)

- 행정규칙

- 법령

[충청남도 서산시] 친환경 농업 및 농산물 육성 지원

친환경 농업 및 농산물 육성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서산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우렁이농법, 유기질비료, 친환경농자재 구입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서산시에 주소를 둔 친환경 인증농가 또는 인증 준비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년 1~2월중(정확한 신청기간은 041-660-2374로 문의바랍니다.)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인증농가), 필지별 상세내역,
연명부, 의무자조금 납부영수증 사본(인증농가), 경영체등록증(인증준비농가)

- 문의처
농업정책과/041-660-237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충청남도 서산시] 자활참여자 직업훈련비 지원

자활참여자 직업훈련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서산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취·창업 관련 직업훈련비 및 자격증 취득비 지원
○ 지원금액 : 1인 연 최대 100만원

- 서비스목적
자활근로사업 성실 참여자에 대한 자립 기반 조성
취ㆍ창업과 연계된 직업훈련 및 자격증 취득으로 탈수급 기회 제공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자활근로사업 3개월 이상 성실 참여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충남서산지역자활센터

- 구비서류
○ 통장사본
○ 신분증 사본
○ 직업훈련비 및 자격증 취득비 관련 영수증 등 증빙자료

- 문의처
사회복지과 기초생활팀/041-660-231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6조의4)

[충청남도 서산시] 명절 맞이 소외 계층 위문

명절 맞이 소외 계층 위문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서산시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명절 위문품 전달

- 서비스목적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에게 명절 위문품 전달

-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사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입소 중증장애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대상자 선정하여 지급

- 구비서류
기초생계수급 자격유지

- 문의처
사회복지과 행복키움팀/041-660-320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지방자치법(제9조의2), 공직선거법(제112조의2)

[충청남도 서산시] 젖소 고품질 유질개선제 지원

젖소 고품질 유질개선제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서산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관내 착유농가에 젖소 유질개선제 구입비 지원

- 서비스목적
착유농가에 젖소 유질개선제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착유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연초 2~3월 중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구비서류
축산업 허가증

- 문의처
서산시 축산과/041-660-3917

- 자치법규
서산시 농림축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8조, 제48항)

- 행정규칙

- 법령

[충청남도 보령시] 산후조리 비용 본인부담금 지원(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산후조리 비용 본인부담금 지원(기준중위소득 150%이하)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보령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도비지원)
○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상한액 400,000원)

- 서비스목적
건강관리사 이용 가정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출산부부* 중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이용 가정 
     ※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 1인 이상 도내 거주 필수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서비스 이용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서비스 이용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혹은 초본, 통장사본

- 구비서류
서비스 이용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혹은 초본, 통장사본

- 문의처
보령시보건소/041-930-6861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 제18항)

[충청남도 천안시]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 및 1학년 전·편입생 교복비 지원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 및 1학년 전·편입생 교복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천안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2025년도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 및 1학년 전,편입생
○ 지원금액 : 1인 최대 32만원 내, 실비 현금지원
○ 지원기준 :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동·하복, 생활복, 체육복) 구입비 지원
○ 지원방식 : 선 구매 후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2025년도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 및 1학년 전,편입생
○ (지원제외) 
  - 천안시 교복 지원 조례 제5조 제2항에 해당하는 학생
    ① 다른 법령,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
    ② 학부모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
    ②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 교복 미착용 학교 학생
  - 우리시 주소이나 타지역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연중 (집중신청기간 추후안내예정)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신청 - 학교

- 구비서류
- 신청서, 교복구입 영수증 및 구매내역서

- 문의처
교육청소년과/041-521-5309

- 자치법규
천안시 교복 지원 조례||천안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충청남도 천안시] (천안시 서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장례비 지원

(천안시 서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장례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천안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국가보훈대상자 장례비 지원

- 생존애국지사 사망 시  : 100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 50만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국가유공자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1. 사망자가 지급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국가유공자증 등) 1부.
2.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실제로 장례를 실시하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부.

- 문의처
서북구 주민복지과/041-521-6212

- 자치법규
천안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 행정규칙

- 법령

[충청남도 천안시] (천안시 동남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

(천안시 동남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천안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심한 장애 : 150만원
 - 심하지 않은 장애 : 120만원
 -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 차액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여성장애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방문신청

- 구비서류
신청자 신분증
신청서 1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출생증명서 1부
등 · 초본 상세 각 1부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입금 계좌 통장 사본

- 문의처
동남구 주민복지과/041-521-4248

- 자치법규
천안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충청남도 천안시] (천안시 동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장례비 지원

(천안시 동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장례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천안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장례비 50만원 지원
 - 타 법률에 의해 장례비 지원받은 경우 차액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천안시에 주소지를 두고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국가보훈대상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구비서류
신청인 신분증, 신청인(장례를 실시한 자)의 통장사본
사망진단서, 국가유공자확인원, 실제 장례를 치른 증빙서(장례식장 계산서 등)

- 문의처
동남구 주민복지과/041-521-4212

- 자치법규
천안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구 어린이 안전보험

수영구 어린이 안전보험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상해 의료비: 어린이가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의료비의 본인부담금 보상(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 200만원 한도
*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어린이가 보행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최대 1,000만원
*골절진단비: 어린이가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 골절 분류표(치아파절 제외)에 정한 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30만원
*상해후유장해: 어린이가 상해의 직접결과로 상해후유장해(3~100%)가 발생한 경우 최대 1,000만원
*화상진단비: 어린이가 상해로 인하여 화상분류표에서 정하는 심재성 2도 이상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20만원

- 서비스목적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보험 가입으로 어린이 보호체계 강화 및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한 심리적·경제적 부담 완화

- 지원대상
13세 미만 수영구 어린이(등록외국인, 외국국적동포 포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수영구에 주민등록 시 자동 가입(전입 시 자동가입 및 전출 시 자동해지)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구비서류
*보험금 청구서
*사고경위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주민등록등본(초본)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표시)
*진료비 영수증(급여/비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필수)
*초진의무기록지 등

- 문의처
하나손해보험(주) 전담창구/02-6714-6835

-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부산광역시 동구] 동구 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 합격축하금 지원

동구 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 합격축하금 지원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동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인당 30만원
○ 지급방법 : 동구 지역화폐(e바구페이)
○ 결과통지 : 지원자격 검토 후 문자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
○ 지급주기
 - 1일~15일 접수분 : 접수월 말일까지 지급
 - 16일~말일 접수분 : 접수월 다음달 15일까지 지급
○ 사 용 처 : 동구 관내 e바구페이 등록 가맹점 중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자립, 건강, 급식 지원을 위해 아래의 업종에서만 사용가능
 - 교육/수험 : 학원, 무술도장, 독서실, 문구용품점, 사진관
 - 도서/문화 : 서점, 화방, 화원, DVD/음반, 카메라, 악기점, 여행사
 - 의료 : 병원, 의원, 치과, 한의원, 약국, 의료기기점 (동물병원 제외)
 - 스포츠/건강 : 헬스장, 수영자 등 체육시설, 레저·스포츠용품점, 안경점
 - 의류/위생 : 옷가게, 신발가게, 침구점, 미용실, 이발소, 세탁소
 - 음식/식품 : 각종 음식점, 제과점, 분식, 치킨집, 패스트푸드점, 식료품점
 - 편의점/마트 : 편의점, 마트, 슈퍼마켓, 잡화점 (본사직영점, 기업형 슈퍼마켓 제외)
 * 실제 영업형태가 위에 해당하더라도 단말기에 등록된 업종에 따라 사용이 불가할 수 있음

- 서비스목적
교육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검정고시 합격축하금을 지원하여 자립 및 학업 성취도 증진

- 지원대상
○ 연령 : 9세~24세 청소년(출생일 기준 2000. 1. 1.~2016. 12. 31. 출생자)
○ 주소 : 부산광역시 동구
 - 합격일 1년 이전부터 합격일까지 동구 주민등록 유지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 주소 동구
○ 검정고시: 당해연도 실시한 검정고시 합격자
 - 초졸, 중졸, 고졸 검정고시 상관없이 지원
○ 기 지원받은 대상자는 중복지원 하지 않음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5.01.01~2025.12.15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bsdonggu.go.kr/index.donggu?menuCd=DOM_000000102013009000
- 신청방법
○ 신청인 : 청소년 본인(14세 이상) 또는 부모 등 보호자
○ 방문신청 : 부산 동구 관내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신청 : 동구청 홈페이지(https://www.bsdonggu.go.kr/index.donggu?menuCd=DOM_000000102013009000)

-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2025년 실시한 검정고시 합격증명서(초졸, 중졸, 고졸 상관無)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공개분
 - 검정고시 합격증서로 대체불가
○ 청소년 주민등록표 초본
 - 합격일로부터 1년 이전 주소 이력, 발생일/신고일, 변동사유 표기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공개분
○ 청소년과의 관계증빙서류
○ 동구 지역화폐(e바구페이) 카드

- 문의처
동구청 가족복지과/051-440-4834

-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제6조)

- 행정규칙

- 법령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활동지원(시비추가)

장애인 활동지원(시비추가)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활동지원서비스가 추가로 필요한 중증장애인(와상, 사지마지, 발달장애인 독거가구 등)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 서비스목적
장애인활동지원(국비보조사업) 대사자 중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추가 시간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의 돌봄부담 감소와 장애인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증진

-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중증 와상∙사지마비 장애인(월 100~350시간 차등지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 구비서류

-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2-820-912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참여 안내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참여 안내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내용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축사 내외부의 환경조절 장비, 원격제어가 가능한 자동화 장비의 신규 구비 및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장비업체는 농식품부의 ’ICT융복합 장비설치 규격 및 서비스기준‘을 준수하여야하며, ‘스마트팜코리아(www.smartfarmkorea.net)에 등록하여야 하고, 농정원과 데이터 연계가 가능한 장비이어야 함
  ‧ ICT 융복합 시설을 도입하기 위한 축사 시설개선 비용은 지원 제외
  ‧ 광역 축산악취개선사업을 통해 악취측정ICT기계․장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동 사업을 통한 악취 모니터링 장비 추가 지원 불가
  ‧ 축사시설현대화 등의 농림사업에서 지원받은 동일시설의 동류 장비의 경우, 중복지원 불가능하며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시스템 연계비용 등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가능함
 - 농업경영체별 지원자금은 사전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 확정결과에 따른 실제 소요액을 지원


※ 지자체별 서비스 운영 상이
※ 자기부담금 발생

- 서비스목적
○ 축산농가에 생산비 절감, 사양관리 최적화, 악취·방역의 과학적 관리 등 생산성 제고 및 축산업 지속가능성 확충에 필요한 ICT 융복합 스마트축산 장비와 해당 장비 운영에 관한 솔루션 보급 지원
    - (개체관리) 칩 기반의 유전체 분석기, 개체 인식 또는 식별장치, 가축생체정보 수집장치 등 가축 건강·생체정보 및 개량 등에 필요한 장비·장치 등
    - (환경관리) 축사 내부(온도, 습도, 정전, 화재), 외부(온도, 습도, 풍향, 풍속), CCTV 등의 정보수집 및 원격 모니터링
    - (사양관리) 사료빈관리기, 출하돈선별기, 축산급이기, 자동급수기 등
    - (악취·방역) 악취감지 센서, 악취저감기, 환풍기, CCTV, NVR 등
    - (솔루션) 축산데이터에 기반해 사양관리 최적화, 악취·탄소 저감, 가축의 과학적 방역에 필요한 다종의 스마트장비의 연계 운영에 관한 시스템 또는 응용프로그램

-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축산업등록(사슴)을 한 자(축산법 제22조)

     ※ 다만,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신고를 마친 경우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지원 가능

     ※ 말의 경우, 「말산업육성법」제7조에 따른 말 등록기관에 세 마리 이상을 등록을 한 자에 한해 지원(축산업 허가·등록 대상이 아니므로 축산업 허가·등록은 불필요)

  ○ 곤충생산(사육)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누에를 사육하는 자, 양봉산업법 제13조에 따라 등록된 농가(`20.8.28이후 시행)

    - 곤충의 경우 165㎡의 사육실을 보유하고 사육, 가공 전처리(선별, 세척, 건조) 장비를 일괄 도입하는 농가에 한함(단, 식품제조‧가공업과 관련된 분쇄기 등 장비는 지원 불가)

    - 양봉의 경우 양봉농가로 등록된 농가이면서, 200군 이상을 보유한 자에 한함

     ※ 지원 가능 가축의 종류 : 소, 말, 염소(유산양 포함), 돼지, 닭, 오리, 꿀벌, 사슴, 곤충(갈색거저리유충, 흰점박이꽃무지유충, 누에, 아메리카동애등에, 쌍별귀뚜라미) 

     ※ 산란계 농장의 경우, 케이지 사육밀도를 상향조정(0.05㎡/마리 → 0.075)한 농가에 한함

- 선정기준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표(첨부 4-1~4-10)의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 ICT 악취 측정장비(축산환경관리원 연계) 설치한 자(’23년 사업으로 설치예정인자 포함)   * 곤충‧양봉 예외
 - ICT 악취 측정장비는 축산환경관리원의 현장 확인 이후 축사 내부, 환기구, 분뇨처리시설, 부지 경계 등 농장 여건에 따라 설치

○ 민원 사전해결,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완료된 예비대상자를 우선 선정

- 선정기준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표(첨부 4-1~4-10)의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 ICT 악취 측정장비(축산환경관리원 연계) 설치한 자(’23년 사업으로 설치예정인자 포함)   * 곤충‧양봉 예외
 - ICT 악취 측정장비는 축산환경관리원의 현장 확인 이후 축사 내부, 환기구, 분뇨처리시설, 부지 경계 등 농장 여건에 따라 설치

○ 민원 사전해결,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완료된 예비대상자를 우선 선정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청
   - 각 광역지자체단위 사업자 선정 위원회를 통해 예산범위 내에서 최종 대상자 선정

- 구비서류
-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신청서
- 축산업등록증
- 신용조사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044-201-2321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 HACCP 인증 컨설팅 지원

축산물 HACCP 인증 컨설팅 지원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관리인증(HACCP)을 희망하는 축산농가 및 축산물영업자 대상 전문 컨설팅 지원

○ 컨설팅 비용 최대 8백만원 중 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서비스목적
생산단계 축산물 HACCP 인증을 희망하는 농가 및 축산물영업자에게 자체 안전관리인증서 작성·운용에 관한 전문 컨설팅 지원

- 지원대상
○ 축산농장 및 축산물영업장(도축장, 집유장, 사료제조공장)
 - 축산농장 : 축산업을 등록(허가)한 가축사육 농가 및 생산자단체
 - 축산물영업장 : 도축업, 집유업, 사료제조업 등록 업체

- 선정기준
○ 축산농장 : 축산업을 등록한 가축사육 농가 및 생산자단체

○ 축산물영업장 : 도축업, 집유업, 사료제조업 등록 업체

- 선정기준
○ 축산농장 : 축산업을 등록한 가축사육 농가 및 생산자단체

○ 축산물영업장 : 도축업, 집유업, 사료제조업 등록 업체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시군구 또는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는 참여농가(영업장) 등 사업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사업내용을 홍보하고 사업 신청을 접수

○ 사업 희망 농가(영업자)는 사업 신청서[서식 1]를 작성하여 시군구 또는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에 제출(축산물 브랜드 경영체는 접수된 소속 농가·업소 신청 서류를 취합하여 시군구에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 신청서를 검토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 신청

-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044-201-297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제40조의0, 제1항)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축산단지 조성 사업 참여 안내

스마트축산단지 조성 사업 참여 안내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단지 조성에 필요한 부지 정지 및 용수, 전기, 도로 등의 기반 조성과 단지 조성에 필요한 제반 설계비(부지조성, 축사·분뇨·방역관련 시설 포함), 단지조성에 필요한 시설 등 
 - 축산단지 통합관제 및 데이터 이용, 농장 현장실습 교육 등을 위한 관제․교육센터 
  ‧ 사업대상 지역의 여건 등에 따라 예산액 내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추가 공사 및 사업비 발생 시 자부담(지방비) 집행 원칙

- 서비스목적
ICT 활용을 통한 축산의 분뇨·질병 문제 해소와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규모화된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 지원대상
○ 스마트축산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

- 선정기준
○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80점 이상을 득점한 시군구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선정기준
○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80점 이상을 득점한 시군구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신청기한 : 별도로 공지하는 공모기간에 따라 응모 가능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신청하는 지자체가 농식품부로 직접 공모 신청서 제출
 - 지자체와 참여 농가가 사업단을 구성하여 농식품부에 사업 신청
 -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정

- 구비서류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044-201-234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

2025-07-23

[충청북도 진천군] 보호대상아동 물품구입비 지원

보호대상아동 물품구입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진천군
- 지원유형 : 현금||현물
- 지원내용
○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및 결함가정의 아동에게 물품구입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가정위탁 및 결함가정(위기가정) 보호아동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없음(가정위탁 및 결함가정 보호아동 대상)

- 구비서류

- 문의처
가족친화과/043-539-438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아동복지법(제37조), 아동복지법(제4조), 아동복지법(제59조)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ICT시설보급)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ICT시설보급)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시설원예 분야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 지원형태
 - 국고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형태: 국고보조 25%, 융자 25%, 지방비 30%, 자부담 20%

- 서비스목적
시설 현대화된 시설원예 농가에 환경 모니터링 및 시설제어 등의 첨단 ICT 융복합을 통한 농업의 경쟁력 강화

- 지원대상
○ 3년 이상 ‘재배 또는 온실 운영·종사’ 경력자(신청품목 1년 이상)
    * 여러 품목을 재배하기 위한 시설인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품목 기준
    * 경영체등록정보, 혁신밸리 교육 이수증, 임대팜 운영 확인서, 근로확인서 및 이에 준하는 증빙 첨부

○ 채소‧화훼‧특용작물(육묘장 포함) 등 재배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특용작물 : 버섯, 인삼, 약용채소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단,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군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 선정기준
○ 사업시행지침

- 선정기준
○ 사업시행지침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방문 접수

-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및 사업신청서 등

-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044-201-225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0, 제0항)

[경기도 동두천시] 동두천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동두천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동두천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입학일 기준으로 동두천시에 주소를 둔 초등학교 신입생에게 지역화폐 10만원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입학일을 기준으로 동두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초등학교 신입생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5.03.04~2025.09.03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 구비서류
신청자(부모 또는 보호자) 신분증
※ 반드시 신청자 본인 명의의 핸드폰번호로 신청하여야 지급이 가능함.

- 문의처
미래교육진흥원/031-860-3324

- 자치법규
동두천시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대전광역시 서구] 대전 서구 고등 ·대학생 장학금(북한이탈주민 자녀)

대전 서구 고등 ·대학생 장학금(북한이탈주민 자녀)

- 소관기관명 : 대전광역시 서구
- 지원유형 : 현금(장학금)
- 지원내용
○ 북한이탈주민법에 적용받는 북한이탈주민 자녀로 가정형편, 학업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
  - 고등학생 100만원, 대학생 150만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고등학생) 공고일 기준 1년 성적이 상위 7등급 이상인 자

○ (대학생) 공고일 기준 1년 성적이 B학점 이상인 자

○ (가정형편) 수급자 단계별, 그 밖에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년 10~11월 중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우편신청
   -(고등학생) 학교별 취합신청
   -(대학생) 대학생 개별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자치행정과/042-288-278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교육기본법

[광주광역시 동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급식지원)

학교 밖 청소년지원(급식지원)

- 소관기관명 : 광주광역시 동구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지원내용
○ 학교 밖 청소년 상담지원, 교육지원, 자립 및 취업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청소년에게 급식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센터에 사례등록 된 모든 학교 밖 청소년

○ 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교 밖 청소년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동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구비서류

- 문의처
동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062-673-1318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광주광역시 동구]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 소관기관명 : 광주광역시 동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생활지원 :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및 숙식 제공

○ 건강지원 :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 치료, 예방·재활, 입원, . 간호, 이송 등 의료목적 달성 위한 기타 조치사항

○ 학업지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대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1호·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 자립지원 : 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진로상담 비용 및 직업체험 비용,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 법률지원 : 소송비용, 법률상담비용

○ 상담지원 :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및 심리검사비, 프로그램 참가비

○ 활동지원 : 수련활동비, 문화활동비, 교류활동비 등

○ 기타지원 :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청소년 체육복 지원/수학여행비 지원/학용품비, 수업준비물 지원 등

- 서비스목적
위기청소년에게 생활·건강·학업·상담·자립 등 현금 급여 및 물질 서비스 등 사회·경제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 지원

- 지원대상
○ 지원기준과 소득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9세 이상에서 24세 이하 청소년 
- 지원기준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사회,경제적 요인 등으로 일정 기간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
-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등록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신청서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사회보장급여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49호 참조) 
-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 【서식 제1호 】
* 신청인이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
** 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 작성 제외

- 문의처
동구청 인구청년정책과/062-608-233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4조),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5조)

[광주광역시 동구] 동구 출산축하금

동구 출산축하금

- 소관기관명 : 광주광역시 동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둘째아 이상 20만원 지원(일시금)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동구 관내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출산신고 후 신청 가능) 

○ 지급시기 및 지급 방법
  - 지급시기 : 신청 후 1달 이내 
  - 지급방법 : 대상자 신청 계좌에 직접 입금

- 구비서류
신분증, 통장사본,가족관계증명서,등본

- 문의처
인구청년정책과/062-608-2313

- 자치법규
광주광역시 동구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및 인구증가시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구민 건강주치의 사업 운영

동작구민 건강주치의 사업 운영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 지원유형 : 기타(교육)
- 지원내용
* 65세이상 어르신 및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건강주치의 팀(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사) 운영
* 건강위험군 어르신 가정방문 실시 
 - 건강 상담 : 건강상태 평가, 복양순응도 확인, 만성질환 합병증 유무 등 파악
 - 영양 상담 : 개인별 식습관 상태 개선을 위한 영양상담 및 정보 제공
 - 신체활동 상담 : 신체활동 증진 및 체력강화를 위한 맞춤형 운동방법 제시
*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만성질환, 영양, 신체활동 별 건강관리 방법 교육

- 서비스목적
전문가 포괄관리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 건강증진 및 수명 연장에 기여

- 지원대상
65세 이상  어르신 및 건강취약계층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1. 동 방문간호사에 의한 건강위험군 선정 및 의뢰 
2. 보건지소 건강주치의팀으로 유선 신청

-> 건강주치의팀 전문인력에 의한 방문건강관리

- 구비서류

- 문의처
보건지소/02-820-9701, 보건지소/02-820-9702, 보건지소/02-820-9703, 보건지소/02-820-9704, 보건지소/02-820-9720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제6조)

- 행정규칙

- 법령
지역보건법(제11조), 지역보건법(제3조), 보건의료기본법(제33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교통약자 무료셔틀버스(동작복지카) 운영

교통약자 무료셔틀버스(동작복지카) 운영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
- 운행지역 : 상도2,4동 / 사당2,3동 / 사당4,5동 / 노량진1,흑석동
- 운행차량 : 총 8대(4개 노선별 2대씩 운행)
- 운행시간
   * 1~3호차 : 평균 30분 간격, 일 16회(점심시간, 주말, 공휴일 제외)
  * 4호차 : 평균 45분 간격, 일10회(점심시간, 주말, 공휴일 제외)

- 서비스목적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거주하는 교통약자를 위해 복지, 행정기관 등의 이동 접근성 및 편의성 증진

- 지원대상
교통약자 : 어르신,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02-3280-991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서울특별시 은평구] 2025년 은평구 구민안전보험

2025년 은평구 구민안전보험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은평구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10만원
상해진단위로금 10만원

- 서비스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전화 및 fax 신청

- 구비서류
보험청구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등

-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KB손해보험 컨소시엄/1522-3556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대문구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동대문구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1. 지원대상 : 우리 구 보호중인 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써 동물등록 완료 입양자
  - 유기돔물 입양 후 6개월 이내 신청 건에 한하여 지급
2. 신청방법 : 입양자 본인이 유기동물 입양관련 비용 지출 후 서류 준비하여 신청(방문, 이메일) 검토 후 지급
  - 준비서류 : 입양비 신청서, 입양자 신분증, 입양확인서 사본, 등물등록증 사본, 입양비 지출 관련 증빙서류(지출영수증, 병원진료내역서, 기타 입양관련 지출내역 등)
                      입양자 본인명의 통장사본
3. 지원내용 : 질병질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 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신청일 기준 유효한 것) 
                      중 입양 시 지출한 비용 중 마리당 최대     25     만원까지 지원

- 서비스목적
유실, 유기동물 입양으로 소요된 소쥬자 부담비용에 대한 지원으로 동물의 적정한 사육관리 유도 및 입양 활성화를 통해 유기동물 보호여건 개선

- 지원대상
우리 구 유실 유기동물(개,고양이)를 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반려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써 동물등록 완료 입양자
  - 유기돔물 입양 후 6개월 이내 신청 건에 한하여 지급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입양자가 유기동물 입양시 관련 비용 지출 후 신청 준비서류 준비하여 방문 혹은 이메일로 신청

- 구비서류
1. 입양비 신청서
2. 입양자 신분증
3. 입양확인서 사본
4. 등물등록증 사본
5. 입양비 지출 관련 증빙서류
6. 입양자 본인 명의 통장사본

- 문의처
동대문구보건소 보건위생과/02-2127-427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동물보호법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재난취약가구의 노후시설 안전점검 및 교체·정비
 ○ 총 5개 분야
   ① 전기: 누전차단기, 등기구, 콘센트 등 교체·정비
   ② 가스: 가스차단기(타이머) 설치, 노후밸브 및 호스교체 등
   ③ 보일러: 금속플렉서블호스 설치, 일산화탄소(CO)경보기 설치
   ④ 소방: 화재경보기 및 소화기 설치 
   ⑤ 기타: 방연마스크 등(매년 변동 예정)

- 서비스목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노인 등 안전 취약가구의 생활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비 실시로 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 지원대상
기초수급자, 홀몸어르신,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주민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년 3월 ~ 5월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 구비서류

- 문의처
광진구 도시안전과/02-450-7905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서울특별시 용산구]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명절위문품비 지원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명절위문품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용산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에 설, 추석 명절 위문품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설, 추석 명절위문품비  : 기초생계급여·의료급여가구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제공됩니다.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구비서류

- 문의처
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02-2199-7097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서울특별시 용산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용산구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관리를 위한 건강관리사의 가정방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급
○ 서비스내용 : 산모 영양 관리, 산후 부종 관리, 신생아 청결 관리, 신생아 수유 지원 등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신청방법 : 방문신청(보건소 또는 동주민센터), 온라인신청(복지로)
○ 지원금액 : 448천원 ~ 18,054천원(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기간에 따라 바우처 차등 지급)

- 서비스목적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관리를 위한 건강관리사의 가정방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하여
출산가정의 육아부담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율 제고에 기여

- 지원대상
○ 출산예정일 40일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관내 출산가정의 산모 및 신생아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bokjiro.go.kr
- 신청방법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유효기한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바우처 잔량이 있는 경우라도 바우처 유효기한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60일 이내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단,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 신청장소 : 방문 신청(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동주민센터) 및 온라인 신청(복지로)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산모 신분증(대리신청의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미숙아·선천성이상아 출산의 경우 진단서·의사소견서 첨부)
  - 산모 및 배우자 등의 소득 증빙자료(행복e음 확인 시 제출 불필요)
  - 가구원 수 및 출산순위 확인자료(가족관계증명서 등)
  - 휴직 확인자료(휴직기간 명시된 재직증명서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등본 
  - 산모 및 배우자 등의 소득 증빙자료

- 문의처
건강관리과/02-2199-807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상공인 영업소 출입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 감면(10%)

소상공인 영업소 출입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 감면(10%)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서비스목적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5.03.10~2025.03.31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접수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36(수송동 146-12) ,8층 종로구청 재무과

-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

○ 제출서류 [ 1), 2), 3) 개인·법인 공통 제출 / 4), 5) 법인에 한해 제출]
   1) 소상공인 확인신청서(첨부 서식 1)
   2)직전 사업연도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근로자확인이 가능한 고용보험 납부영수증 등)  
   3) 직전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 또는 세법이 정한 회계장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 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등 매출액 확인이 가능한 서류)
   4) 지분관계도 1부(첨부 서식 2)(법인에 한함)
   5) 주주명부, 연결재무제표 및 관계기업의 1), 2), 3) 해당서류 각 1부
      (관계기업에 속하는 법인에 한함)

- 문의처
재무과 재산관리2팀/02-2148-149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도로법, 도로법(제68조)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국가보훈부
- 지원유형 : 현금(장학금)
- 지원내용
ㅇ 대학원 장학 : 학기당 최고 130만원, ㅇ 특수학교 장학 : 학기당 30만원 , ㅇ대학 장학 : 학기당 최고 90만원
* 대학원, 대학 장학의 경우 실납부액 범위 내에서 지원

- 서비스목적
ㅇ 보훈관계 법령상 학비가 면제되지 않는 대학원 재학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등에 대한  장학지원을 통하여 면학의욕을 고취하고, 생계안정에 기여

- 지원대상
[대학원 장학]
ㅇ신청 대상 : 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 배우자, 자녀
 - 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순직/전몰자의 배우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5/18민주유공자 본인/ 배우자(사망/행방불명자의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배우자(사망/행방불명자의 배우자), 지원대상자 본인/ 배우자(순직/사망자의 배우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배우자(사망자의 배우자)  
 - 전상·공상·전몰·순직·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

[특수학교 장학] 
ㅇ신청 대상 :  보훈법령에 의한 교육지원대상자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로서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

[대학 장학] 
ㅇ신청대상 : 6.25전몰군경 손자녀로 예우법 제16조의3 규정에 의하여 6.25 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는 자의 대학 재학 자녀(수당을 받지 않는 수권 유자녀의 대학 재학자녀 포함)
  ※ 국가유공자와 경합자로서 자녀가 이미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자 제외
  ※ 6.25전물군경 손자녀 장학금 신청은 학교소재지 관할 보훈관서에서 접수

- 선정기준
보훈(가족)장학 시행계획에 따른 우선선발기준에 따라 예산범위내에서 장학생 선발하며, 보훈(가족)장학 실시계획은 매년(3월, 8월)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대학원 장학]
ㅇ신청 대상 : 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 배우자, 자녀
 - 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순직/전몰자의 배우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5/18민주유공자 본인/ 배우자(사망/행방불명자의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배우자(사망/행방불명자의 배우자), 지원대상자 본인/ 배우자(순직/사망자의 배우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배우자(사망자의 배우자)  
 - 전상·공상·전몰·순직·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

[특수학교 장학] 
ㅇ신청 대상 :  보훈법령에 의한 교육지원대상자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로서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

[대학 장학] 
ㅇ신청대상 : 6.25전몰군경 손자녀로 예우법 제16조의3 규정에 의하여 6.25 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는 자의 대학 재학 자녀(수당을 받지 않는 수권 유자녀의 대학 재학자녀 포함)
  ※ 국가유공자와 경합자로서 자녀가 이미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자 제외
  ※ 6.25전물군경 손자녀 장학금 신청은 학교소재지 관할 보훈관서에서 접수

- 선정기준
보훈(가족)장학 시행계획에 따른 우선선발기준에 따라 예산범위내에서 장학생 선발하며, 보훈(가족)장학 실시계획은 매년(3월, 8월)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대학원 장학]
ㅇ신청 대상 : 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 배우자, 자녀
 - 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순직/전몰자의 배우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5/18민주유공자 본인/ 배우자(사망/행방불명자의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배우자(사망/행방불명자의 배우자), 지원대상자 본인/ 배우자(순직/사망자의 배우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배우자(사망자의 배우자)  
 - 전상·공상·전몰·순직·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

[특수학교 장학] 
ㅇ신청 대상 :  보훈법령에 의한 교육지원대상자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로서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

[대학 장학] 
ㅇ신청대상 : 6.25전몰군경 손자녀로 예우법 제16조의3 규정에 의하여 6.25 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는 자의 대학 재학 자녀(수당을 받지 않는 수권 유자녀의 대학 재학자녀 포함)
  ※ 국가유공자와 경합자로서 자녀가 이미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자 제외
  ※ 6.25전물군경 손자녀 장학금 신청은 학교소재지 관할 보훈관서에서 접수

- 신청기한 : 매년 4월, 9월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재학중인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 방문, 우편접수

- 구비서류
접수기간내에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학교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 구비서류
 직전학기성적증명서(백분율환산점수 기재) 1부, 
 재학증명서 1부, 
 수업료 납입증명서(당해년도 당해학기) 1부, 
(저소득자)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1층

- 문의처
국가보훈부/1577-060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6조의5)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

- 소관기관명 : 국가보훈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ㅇ 교육지원대상자의 과정별 최대 학습보조비 지급기간
  1. 중학교(과정)     : 6학기(이내)       2. 고등학교(과정)   : 6학기(이내)
  3. 2년제 대학(과정) : 4학기(이내)    4. 3년제 대학(과정) : 6학기(이내)
  5. 4년제 대학(과정) : 8학기(이내)    6. 5년제 대학(과정) : 10학기(이내)
  7. 6년제 대학(과정) : 12학기(이내)

ㅇ  지급액(연간)
- 중학생 124천원   - 고등학생 144~186천원    - 대학생 236천원    - 특수학교 534~718천원

- 서비스목적
학습에 필요한 부교재 및 학용품 구입비 명목의 교육비 지원

- 지원대상
ㅇ중·고등학교에 취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유공자 본인 및 자녀,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ㅇ대학에 취학중인 국가유공자(애국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포함) 
   본인 및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전몰군경·순직군경·전상군경·공상군경·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25세 미만인 사람자로 한정)
ㅇ「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특수교육 대상자로서 특수교육을 받는 교육지원대상자

- 선정기준
- 중학생 124천원   - 고등학생 144~186천원    - 대학생 236천원    - 특수학교 534~718천원

- 선정기준
- 중학생 124천원   - 고등학생 144~186천원    - 대학생 236천원    - 특수학교 534~718천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학교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으로 유선 확인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국가보훈부/1577-060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7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에너지절감시설)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에너지절감시설)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에너지절감시설 :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순환식수막재배시설, 열회수형 환기장치, 배기열 회수장치 등
○ 지원형태
 - 국고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형태  
  · 에너지절감시설 : 국고보조 25%, 융자 25%, 지방비 30%, 자부담 20%
 · 대출취급기관: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시중금리: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

- 서비스목적
시설원예농가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 지원대상
○ 3년 이상 ‘재배 또는 온실 운영·종사’ 경력자(신청품목 1년 이상)
    * 여러 품목을 재배하기 위한 시설인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품목 기준
    * 경영체등록정보, 혁신밸리 교육 이수증, 임대팜 운영 확인서, 근로확인서 및 이에 준하는 증빙 첨부

○ 채소·화훼‧버섯류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단,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군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 선정기준
○ 3년 이상 ‘재배 또는 온실 운영·종사’ 경력자(신청품목 1년 이상)
    * 여러 품목을 재배하기 위한 시설인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품목 기준
    * 경영체등록정보, 혁신밸리 교육 이수증, 임대팜 운영 확인서, 근로확인서 및 이에 준하는 증빙 첨부

○ 채소·화훼‧버섯류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단,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군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 선정기준
○ 3년 이상 ‘재배 또는 온실 운영·종사’ 경력자(신청품목 1년 이상)
    * 여러 품목을 재배하기 위한 시설인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품목 기준
    * 경영체등록정보, 혁신밸리 교육 이수증, 임대팜 운영 확인서, 근로확인서 및 이에 준하는 증빙 첨부

○ 채소·화훼‧버섯류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단,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군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방문 접수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및 사업신청서 등

-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044-201-225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36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내용
장기요양급여 이용 후 발생한 급여비용에 대한 수급자의 본인부담비용 감경
  - (40% 감경) 가입자 종류 및 가구원수별 산정보험료 순위 25%초과 50%이하인 자
  - (60% 감경) 보험료 순위 25%이하인 자,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등

- 서비스목적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소득계층의 비용부담을 실질적으로 해소하여 저소득 가구의 장기요양 급여이용 권리를 보장

- 지원대상
(40% 감경) 가입자 종류 및 가구원수별 산정보험료 순위 25%초과 50%이하인 자
(60% 감경) 보험료 순위 25%이하인 자,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등

- 선정기준
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말 수급자의 건강보험료 등을 확인 후 결정하여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 선정기준
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말 수급자의 건강보험료 등을 확인 후 결정하여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되나, 공단이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2조제2항제1호의 감경 적용기준에 따른 감경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로부터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을 받아 본인부담금을 감경할 수 있음

이 경우 동 고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

- 구비서류
별도 신청절차 없으나, 감경 해지자 중 보험료가 변동되는 등의 사유로 감경기준에 해당될 시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 제출 필요

-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 제4항)

[교육부] 국가장학금 Ⅱ유형 (대학자체노력연계형)

국가장학금 Ⅱ유형 (대학자체노력연계형)

- 소관기관명 : 교육부
- 지원유형 : 현금(장학금)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등록금 범위 내 에서 지원

- 서비스목적
대학의 등록금 인하, 동결 및 장학금 유지, 확충 등 대학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장학금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으로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절차를 완료한 자
 - 세부지원 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참고

- 선정기준
○  지원대상 
 - 대학 자체지원 기준을 수립하여 지원
※단, ’24년 기관평가인증 및 재정진단 결과에 따른 ’25년도 학자금 지원 가능 외 대학의 ’25학년도 신·편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2025년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대상 대학은 [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접속> 장학금>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 I유형> 소개> 2025년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가능대학]에서 확인 가능
 - 세부 지원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참고

- 선정기준
○  지원대상 
 - 대학 자체지원 기준을 수립하여 지원
※단, ’24년 기관평가인증 및 재정진단 결과에 따른 ’25년도 학자금 지원 가능 외 대학의 ’25학년도 신·편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2025년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대상 대학은 [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접속> 장학금>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 I유형> 소개> 2025년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가능대학]에서 확인 가능
 - 세부 지원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참고

- 신청기한 : (2025년 2학기) (1차) 2025년 5월~6월 (2차) 2025년 8월~9월
- 접수기관명 : 한국장학재단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kosaf.go.kr
-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및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을 통하여 신청

- 구비서류
○대학별 자체 기준에 따라 제출 서류 상이

-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교육기본법(제28조)

2025-07-22

[충청남도 서산시] 보훈선양사업 추진 및 지원

보훈선양사업 추진 및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서산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참전명예수당  
 -  지급대상 : 참전유공자
 -  지 급 액  :  월 500천원

○ 참전유공자 생일축하금 지급
 - 지급대상 : 참전유공자
 - 지 급 액  :  연 100천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 지급대상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등(선순위자)
 - 지 급 액  :  1회 300천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지급대상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지 급 액  :  월 230천원

○ 보훈명예수당 
 - 지급대상 : 19종 (국가유공자 및 특수임무수행자)
 - 지 급 액  :  월 230천원

○ 생활보조수당
 - 지급대상 : 보훈수당(참전명예수당,참전유공자배우자복지수당,보훈명예수당)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인 경우 
 - 지 급 액  :  월 500천원/월 230천원(보훈자격에 따라 상이)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참전명예수당  
 - 지급대상 :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 생일축하금 지급
 - 지급대상 :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지급대상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보훈명예수당 
 - 지급대상 : 19종 (국가유공자 및 특수임무수행자)

○ 생활보조수당
 - 지급대상 : 보훈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인 자

※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6·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에 참전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을 제외한다. 
 가.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군인 
 나. 「병역법」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다.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라.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구비서류 : 유족증, 신분증, 통장사본, 사망진단서(사망위로금에 한함), 가족관계증명서(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및 보훈명예수당 신청 시)

- 문의처
사회복지과 복지정책팀/041-660-267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국가보훈 기본법(제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

[충청남도 서산시] 낙농 육성 지원

낙농 육성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서산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관내 착유농가 헬퍼이용료 지원

○ 관내 착유농가 혈통등록 및 심사비용 지원

- 서비스목적
착유농가에 헬퍼이용료, 혈통등록 및 심사비용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착유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기타
 - 사업 수행기관으로 직접 신청

- 구비서류
축산업 허가증

- 문의처
서산시청/041-660-3917

- 자치법규
서산시 농림축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8조, 제48항)

- 행정규칙

- 법령

[충청남도 서산시] 벼 육묘상자 처리약제 지원

벼 육묘상자 처리약제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서산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육묘상자 처리약제 구입비 70%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서산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이 된 농가(최대 4ha)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년 1~2월 (정확한 신청기간은 041-660-2374로 문의바랍니다.)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 문의처
농업정책과/041-660-2374

- 자치법규
서산시 농림축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7조)

- 행정규칙

- 법령

[충청남도 서산시] 발달장애아동 위치추적 단말기 지원

발달장애아동 위치추적 단말기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서산시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발달장애아동(만18세미만) 위치추적 단말기 지원
 - 1인당 단말기 300,000원(2년치 통신비 포함 금액)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발달장애인 (장애인복지법상 지적, 자폐성 장애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서산시장애인복지관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신청서 1부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1부

- 문의처
서산시장애인복지관/041-668-484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충청남도 서산시] 무연고 어르신 이송처치료 지원

무연고 어르신 이송처치료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서산시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서산시에 거주하는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의 응급상황 발생시 사설구급차 이용에 따른 이송처치료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 노인으로
○ 주민등록등본상 1인가구 이면서 가족관계증명서상 1촌 직계혈족이 없거나 사망한경우, 혼인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없거나 사망한 경우, 
○ 서산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부양가족 전원에 대하여 해체 심사 의결을 받은 사람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이용환자 또는 충남129환자이송센터  환자이송비용을 서산시로 실비청구

- 구비서류
-  이송처치료 이용 영수증
- 통장사본

- 문의처
서산시청 경로장애인과/041-660-2348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노인복지법(제4조)

[충청남도 서산시] 브랜드택시 운영 지원

브랜드택시 운영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서산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택시기사 통신비 및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택시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매년 반복지원 사업

-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사업신청서 등

- 문의처
교통과/041-660-2128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충청남도 서산시] 가정위탁보호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보호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서산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가정위탁 아동 양육수당 월 26만원

- 서비스목적
부모의 사망, 학대, 수감, 이혼, 질병 등의 사유로 친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없는 경우,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위탁가정 안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 지원대상
○ 가정위탁 아동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가정위탁아동 책정 시 자동지급

- 구비서류
가정위탁아동확인서

- 문의처
가족지원과 아동보호팀/041-660-254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충청남도 서산시] 곤포사일리지 지원

곤포사일리지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서산시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곤포사일리지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가축 사육농가(소, 사슴, 염소)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구비서류

- 문의처
축산유통팀/041-660-2394

- 자치법규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7조, 제22항)

- 행정규칙

- 법령

[충청남도 서산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서산시
- 지원유형 : 기타(교육)
- 지원내용
○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가정방문 기초건강측정 및 건강상담

○ 허약노인 집중관리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사회·문화·경제적 건강취약계층(건강위험군, 질환군), 65세 이상 독거노인 가구, 75세 이상 노인부부 가구 중심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또는 관할 보건지소·진료소

○ 전화 신청
 - 보건소(041-661-8195,8267) 또는 관할 보건지소·진료소

- 구비서류

- 문의처
건강증진과/041-661-655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지역보건법(제11조)

[충청남도 서산시] 인플루엔자 등 국가예방접종 지원(서산시)

인플루엔자 등 국가예방접종 지원(서산시)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서산시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18종) 및 성인 국가예방접종 지원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및 백신비 지원
  - 성인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및 백신비 지원
○ 지자체 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 건강취약계층(대상포진, 파상풍, 백일해) 예방접종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인플루엔자 등 국가예방접종 지원
    - 13세 이하 어린이, 임신부, 65세이상 어르신 및 지자체 대상자
   ※ 지자체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국가유공자(본인)

○ 건강취약계층 예방접종 지원
     - 임산부 및 임산부의 배우자, 60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인플루엔자 등 국가예방접종 지원
  - 별도 사전 신청 없이 보건소 또는 지정 위탁의료기관 방문
○ 건강취약계층 예방접종 지원
  - 방문 신청 후 내소 접종 또는 지정 위탁의료기관(백일해) 방문

- 구비서류

- 문의처
서산시보건소 예방접종실/041-661-6526, 서산시보건소 예방접종실/041-661-6524, 서산시보건소 예방접종실/041-661-654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제1조)

-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충청남도 서산시] 서산6쪽마늘 생산장려금 지원

서산6쪽마늘 생산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서산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사업대상 : 지역농협 및 서산ㆍ태안6쪽마늘조합공동사업법인과 서산6쪽마늘 계약재배 및 수매 참여 농가에게 장려금 지원(마늘의무자조금 납부)
○ 지원기준 : 4.0cm 이상 서산6쪽마늘 수매(kg당 2,000원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마늘의무 자조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지역농협 및 마늘법인과 계약재배를 체결하고 수매에 참여한 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4월 중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농지소재지 지역 농협

- 구비서류
신청서, 6쪽마늘재배 농지내역

- 문의처
서산시 농업정책과 원예특작팀/041-660-2383

- 자치법규
서산시 농림축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7조)

- 행정규칙

- 법령

[충청남도 서산시] 서산시 둘째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서산시 둘째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서산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상 신생아를 출생신고한 가정
 - 둘째 이후 자녀이면서 출산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출산 가정

○ 지원내용 : 3세(0~35개월)까지 매월 10만원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하여 출생일을 기준으로 만3세 이하인 자녀이며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출산 가정
※ 출생신고 후(입양아는 「민법」에 따른 입양신고 수리 후) 90일 이내에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서 등을 제출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출생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출생신고 후 90일 이내 신청)

- 구비서류

- 문의처
서산시 기획예산담당관/041-660-2149

- 자치법규
서산시 출산장려를 위한 둘째 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보건복지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 근로자 유형 - (지원수준) :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자는 월 최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