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논산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90%, 최대 40만원 지원
- 서비스목적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의 일부 환급지원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부담 경감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대상자중 서비스 종료된 산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신분증, 산모기준 통장사본,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또는 출생증명서
-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41-746-806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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