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남도 논산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의 일부 환급지원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부담 경감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대상자중 서비스 종료된 산모
선정기준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90%, 최대 40만원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신분증, 산모기준 통장사본,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또는 출생증명서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41-746-8064
관련 법규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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