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3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

정부24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 안내입니다. 국가보훈부에서 운영합니다. 학습에 필요한 부교재 및 학용품 구입비 명목의 교육비 지원

소관기관국가보훈부
담당부서생활안정과
서비스분야생활안정
지원유형현금
대상개인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전화국가보훈부/1577-0606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개인 상황
국가보훈대상자

정부24 원문 보기

이 지원은 왜 있나요

학습에 필요한 부교재 및 학용품 구입비 명목의 교육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중·고등학교에 취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유공자 본인 및 자녀,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ㅇ대학에 취학중인 국가유공자(애국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포함) 본인 및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전몰군경·순직군경·전상군경·공상군경·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25세 미만인 사람자로 한정) ㅇ「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특수교육 대상자로서 특수교육을 받는 교육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 중학생 124천원 - 고등학생 144~186천원 - 대학생 236천원 - 특수학교 534~718천원

무엇을 받나요

ㅇ 교육지원대상자의 과정별 최대 학습보조비 지급기간 1. 중학교(과정) : 6학기(이내) 2. 고등학교(과정) : 6학기(이내) 3. 2년제 대학(과정) : 4학기(이내) 4. 3년제 대학(과정) : 6학기(이내) 5. 4년제 대학(과정) : 8학기(이내) 6. 5년제 대학(과정) : 10학기(이내) 7. 6년제 대학(과정) : 12학기(이내) ㅇ 지급액(연간) - 중학생 124천원 - 고등학생 144~186천원 - 대학생 236천원 - 특수학교 534~718천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학교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으로 유선 확인

문의처

국가보훈부/1577-0606

근거 법령

법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7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5)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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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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