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동대문구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안내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운영합니다. 관내 유실,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의 입양 후 소요된 소유자 부담 비용 지원/1마리당 25만원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
|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 지원유형 | 현금 |
| 대상 | 개인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전화 | 동대문구보건소 보건위생과/02-2127-4273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19세 이상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유실, 유기동물 입양으로 소요된 소쥬자 부담비용에 대한 지원으로 동물의 적정한 사육관리 유도 및 입양 활성화를 통해 유기동물 보호여건 개선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우리 구 유실 유기동물(개,고양이)를 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반려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써 동물등록 완료 입양자 - 유기돔물 입양 후 6개월 이내 신청 건에 한하여 지급
무엇을 받나요
1. 지원대상 : 우리 구 보호중인 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써 동물등록 완료 입양자 - 유기돔물 입양 후 6개월 이내 신청 건에 한하여 지급 2. 신청방법 : 입양자 본인이 유기동물 입양관련 비용 지출 후 서류 준비하여 신청(방문, 이메일) 검토 후 지급 - 준비서류 : 입양비 신청서, 입양자 신분증, 입양확인서 사본, 등물등록증 사본, 입양비 지출 관련 증빙서류(지출영수증, 병원진료내역서, 기타 입양관련 지출내역 등) 입양자 본인명의 통장사본 3. 지원내용 : 질병질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 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신청일 기준 유효한 것) 중 입양 시 지출한 비용 중 마리당 최대 25 만원까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입양자가 유기동물 입양시 관련 비용 지출 후 신청 준비서류 준비하여 방문 혹은 이메일로 신청
필요한 서류
1. 입양비 신청서 2. 입양자 신분증 3. 입양확인서 사본 4. 등물등록증 사본 5. 입양비 지출 관련 증빙서류 6. 입양자 본인 명의 통장사본
문의처
동대문구보건소 보건위생과/02-2127-4273
근거 법령
법령: 동물보호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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