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3

[교육부] 국가장학금 Ⅱ유형 (대학자체노력연계형)

국가장학금 Ⅱ유형 (대학자체노력연계형)

- 소관기관명 : 교육부
- 지원유형 : 현금(장학금)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등록금 범위 내 에서 지원

- 서비스목적
대학의 등록금 동결 인하 및 장학금 유지, 확충 등 대학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장학금

- 지원대상
○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대학의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으로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절차를 완료한 자
 - 세부지원 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참고

- 선정기준
○  지원대상 
 -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대학의 자체지원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지원
  ※ 단, ’25년 기관평가인증 및 재정진단 결과에 따른 ’26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대학의 ’26학년도 신·편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2026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접속>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 세부 지원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참고

- 선정기준
○  지원대상 
 -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대학의 자체지원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지원
  ※ 단, ’25년 기관평가인증 및 재정진단 결과에 따른 ’26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대학의 ’26학년도 신·편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2026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접속>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 세부 지원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참고

- 신청기한 : (2026년 1학기) (1차) 2025년 11월 20일~12월 26일 (2차) 2026년 2월 3일~3월 17일
- 접수기관명 : 한국장학재단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kosaf.go.kr
-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및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을 통하여 신청

- 구비서류
○대학별 자체 기준에 따라 제출 서류 상이

-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교육기본법(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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