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4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산후 건강관리 의료비 지원

산후 건강관리 의료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출산 후(출산한당일 포함) 사용한 의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

 ※ 출생순위 별 지원 한도 내 지원 : 첫째(15만원), 둘째(20만원), 셋째이상(30만원)

- 서비스목적
임산부의 산후 모성보호 및 건강관리를 지원하여 아이낳기 좋은 환경 조성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계속 거주 임산부
○ 아기 출생신고 후 신청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온라인 신청
 - 신청방법: 관할 보건소 방문, 보조금24 
 - 신청기한: 출산 후 6개월 이내
 - 구비서류: 산모 신분증, 산모명의 통장사본, 진료비 영수증 및 약제비 영수증 원본, 진료비 상세내역서(출산 이전 계산시), 가족관계증명서(등본 상 세대분리 시)

- 구비서류
○ (공통) 산모 신분증, 산모명의 통장사본, 진료비 영수증 및 약제비 영수증 원본
○ (추가) 
    - 진료비 상세내역서(입원일과 분만일이 상이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아기와 산모가 등본 상 세대분리된 경우)

- 문의처
보건소 건강관리과/033-250-4663

- 자치법규
강원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제13조, 제1항)

- 행정규칙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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