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기저귀, 위생매트 등)
- 소관기관명 : 경기도 평택시-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집에 거주하는) 치매환자 ※ 신청일 기준 1년 제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제공기간. 거주장소 적용 제외) - 재가 치매환자가 시설 입소 시, 동일물품 제공 여부 확인 후 중복지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지원 ※ 1년 초과 시 평택시 장기요양 1~3등급 대상으로 지속 지원(시설 입소 시 문의) ○ 지원물품 : 겉기저귀, 속기저귀, 위생매트 등 위생소모품 (지원물품은 변경 될 수 있음) ○ 방법 : 센터방문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집에 거주하는) 치매환자 ※ 신청일 기준 1년 제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제공기간. 거주장소 적용 제외) - 재가 치매환자가 시설 입소 시, 동일물품 제공 여부 확인 후 중복지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지원 ※ 1년 초과 시 평택시 장기요양 1~3등급 대상으로 지속 지원(시설 입소 시 문의)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평택치매안심센터, 안중보건지소/송탄치매안심센터 : 서류 지참 후 내소
- 구비서류
-치매진단서, 소견서 또는 치매처방전(치매상병코드 포함) -신분증(대상자 및 신청자) -(가족)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후견인)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재직자) 신청자의 재직증명서 및 대상자 입소/입원확인서
- 문의처
평택치매안심센터/031-8024-4399, 안중보건지소/031-8024-8658, 송탄치매안심센터/031-8024-730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치매관리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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