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4

[경기도 평택시]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기저귀, 위생매트 등)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기저귀, 위생매트 등)

- 소관기관명 : 경기도 평택시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집에 거주하는) 치매환자
 ※ 신청일 기준 1년 제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제공기간 적용 제외)
   - 재가 치매환자가 시설 입소 시, 지원 제외
 ※ 1년 초과 시 평택시 장기요양 1~3등급 대상으로 지속 지원(시설 입소 시 제외) 

○ 지원물품 : 겉기저귀, 속기저귀, 물티슈, 위생매트 등 위생소모품 (지원물품은 변경 될 수 있음)

○ 방법 : 센터방문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집에 거주하는) 치매환자
 ※ 신청일 기준 1년 제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적용 제외)
  ※ 1년 초과 시 평택시 장기요양 1~3등급 대상으로 지속 지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평택치매안심센터, 안중보건지소/송탄치매안심센터 : 서류 지참 후 내소

- 구비서류
-치매진단서, 소견서 또는 치매처방전(치매상병코드 포함)
-신분증(대상자 및 신청자)
-(가족)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후견인)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재직자) 신청자의 재직증명서

- 문의처
평택치매안심센터/031-8024-4399, 안중보건지소/031-8024-8658, 송탄치매안심센터/031-8024-730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치매관리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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