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장애아동 학습지도 지원
- 소관기관명 : 광주광역시 남구- 지원유형 : 기타(교육)
- 지원내용
○ 장애아동에게 학습지 지도교사가 가정방문하여 1:1 개별지도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지원자격 : 국민기초․차상위계층 전체 장애아동 및 사례관리 개입 대상 장애아동 ○ 지원연령 : 18세 미만인 자 또는 재학 중인 18세 이상인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공고시 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62-607-3421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4조),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6), 장애인복지법(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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