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31

[부산광역시 동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동구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저소득노인세대로서 보험료가 최저보험료이하인 세대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부과된 보험료가 최저보험료이하인 저소득노인세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월신청(자체산정)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된 최저보험료인 저소득노인세대 선정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복지정책과/051-440-4367

-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동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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