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5

[서울특별시 성북구] 빗물이용시설 설치지원

빗물이용시설 설치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사업분야 : 민간소형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
○ 지원시설 : 민간소형 빗물이용시설(2톤 이하) 
○ 신청기간 : 2023. 3. 7. ~ 예산범위 내 선착순
○ 지원금액 : 기준설치비의 90%이내(1,930~ 2,406천원) ※10%는 신청인 본인 부담
※ 5년내 미사용 시(고장 후 방치, 철거 등) 보조금 환수 대상 
※ 시 홈페이지 https://news.seoul.go.kr/env/archives/517507 참조
○ 신청방법 : 성북구청 치수과로 신청서 접수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지원시설 : 민간소형 빗물이용시설(2톤 이하) 
   - 사용 목적ㆍ장소 분명할 경우 설치지원 가능
※ 신청인과 건물주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건물주 동의서 필요
※ 5년내 미사용 시(고장 후 방치, 무단철거 등) 보조금 환수 대상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예산 소진 시까지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설치업체 선정 후 신청서류(빗물이용시설 설치 보조금 신청서, 빗물이용시설 설치(이용)계획서,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대한 서약서 등) 작성 및 제출(방문신청)
 * 요청시 AS를 진행하고 있는 업체리스트 제공
 * 보조금 대상자 결정 통보를 받은 후 설치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서울시 물순환정책과/02-2133-3772, 성북구청 치수과/02-2241-365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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