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31

[부산광역시 동구] 출산축하금 지원

출산축하금 지원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동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부산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둘째이후 아이
 - 둘째아이 : 20만원
 - 셋째이후 : 200만원(20만원씩 10회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산 가구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가족복지과/051-440-4864

-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양육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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