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3

[해양수산부]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내용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일부완료 또는 완료) 후 담보(신용, 물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수협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기준금리-대출금리 1.5%)를 지원

- 서비스목적
귀어업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수산업, 어촌비즈니스업) 및 주택마련 자금을 지원하여 어촌사회 활력 제고

- 지원대상
○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으로서, 사업신청 연도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 선정기준
○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한 자

- 선정기준
○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한 자

- 신청기한 :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내 신청 가능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귀어업인·재촌비어업인 창업자금 및 주택마련지원 신청서

- 문의처
해당지방자치단체 수산 총괄 부서/1899-9597, 귀어귀촌 종합센터/1899-9597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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