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6

[해양수산부]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

-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대상) 공모 후 평가를 통해 선발된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준수하는 연근해어업인

□ (지급요건 등) 총허용어획량 할당 준수를 기본의무로 하고, 선택의무*를 2개 이상 준수토록 함 

    * 어선감척, 휴어, 생분해성 어구 사용, 해양포유류 혼획 저감장치 부착 등

□ (지원방식) 준수의무 이행에 따른 어업매출 감소 일부 지원

 ㅇ (소규모어선직불) 2t 이하의 소규모어선에 지급하되, 소규모어가의 생계보전 차원에서 150만원 정액 지급

 ㅇ (톤수비례직불) 2t 초과 어선에 지급하되, 단가는 톤당 65~75만원 수준으로 톤수별 구간에 따라 상이하며 역진적 지급단가*로 구성

- 서비스목적
TAC 중심의 지속가능한 어업으로 생산 방식 전환을 유도하여 국민 공유재인 수산자원 회복 가속화

 - 강화된 수산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선어업인에게 직불금 지원

- 지원대상
□ 지원 대상

  ㅇ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휴어 등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등과 「수산업법」제4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 

□ 제외 대상

  ㅇ 신청일 이전 3년 이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하거나,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을 수령한 경우 

  ㅇ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경우 

  ㅇ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제4항 및 제23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정 및 보조금 교부 제외

- 신청기한 : 2025.10.~12월 중 신청,접수 기간 공고 참조
- 접수기관명 :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강원도, 제주특별자치시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사업신청 : : 어업허가 처분권 소재 시‧도 또는 시‧군‧구

▸ 선정신청서 제출시 구비서류

  ① 직접지불금 입금 통장 사본
  ② 수산물 판매 영수증 사본 등 어업 생산실적 증명자료(위판실적 등 확인되는 경우는 제출 불필요)
  ③ 수산자원보호의무 이행계획서(지침 별지 제2호 서식)

- 구비서류
ㅇ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인 등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서명한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지침 별지 제1호 서식), 수산자원보호 의무 이행계획서 및 증빙자료(지침 별지 제2호 서식)와 필요 구비서류를 해당 어업허가 처분권 소재 시‧도 또는 시‧군‧구에 제출

▸ 선정신청서 제출시 구비서류
  ① 직접지불금 입금 통장 사본
  ② 수산물 판매 영수증 사본 등 어업 생산실적 증명자료(위판실적 등 확인되는 경우는 제출 불필요)
  ③ 수산자원보호의무 이행계획서(지침 별지 제2호 서식)

ㅇ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인 등이 포함된 단체(협회, 단체, 조합 등)는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급대상단체 선정신청서(지침 별지 제3호 서식)와 수산자원보호의무 이행 세부계획서(지침 별지 제4호 서식) 각 1부를 해당 어업허가 처분권 소재 시‧도 또는 시‧군‧구에 제출

- 문의처
해양수산부 수산직불제팀/044-200-545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17조),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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