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5

[대구광역시교육청] 저소득층 자녀 기숙사비 지원

저소득층 자녀 기숙사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저소득층 자녀 기숙사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 지원유형: 현금||현금(감면)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기숙사 운영중인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중위소득 60% 이하, 학교장추천 * 특수학교, 기숙형고, 마이스터고, 대구체육중고, 영재고(과학교), 해올고 제외

선정기준

지원내용

기숙사비 중 수익자부담 경비 1인당 월 22만원이내 실비 면제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학교 신청 : 가정통신문 안내에 따라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교육복지과/053-231-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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