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7

[제주특별자치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보건복지부「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서비스 이용자 중 신생아 출생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정부지원금 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본인부담금의 50%지원: 최대 40만원

신청방법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 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보건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간 종료 익일부터 60일 이내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본인 확인용) - 신생아 주민등록등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동의서 작성 시 생략 가능 - 주민등록초본(산모기준, 주소이전사항 및 이전일자 포함)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동의서 작성 시 생략 가능 -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 영수증 원본(제공기관에서 발급) 1부. -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문의처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064-760-6082, 서귀포시 동부보건소/064-760-6107, 서귀포시 서부보건소/064-760-6232

관련 법규

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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