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서비스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구강보건서비스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 지원유형: 현물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서귀포시 지역주민
선정기준
지원내용
○ 서귀포시 지역주민에게 불소양치용액을 무료로 제공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에 방문 신청(불소양치용액)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064-760-6054
관련 법규
법령: 구강보건법 시행규칙(제10조), 구강보건법 시행규칙(제16조의2), 구강보건법, 구강보건법(제11조), 구강보건법(제12조), 구강보건법(제17조의2), 국민건강증진법(제18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23조)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