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8

[제주특별자치도] 구강보건서비스

구강보건서비스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구강보건서비스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 지원유형: 현물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서귀포시 지역주민

선정기준

지원내용

○ 서귀포시 지역주민에게 불소양치용액을 무료로 제공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에 방문 신청(불소양치용액)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064-760-6054

관련 법규

법령: 구강보건법 시행규칙(제10조), 구강보건법 시행규칙(제16조의2), 구강보건법, 구강보건법(제11조), 구강보건법(제12조), 구강보건법(제17조의2), 국민건강증진법(제18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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