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9

[제주특별자치도] 수도사용료 감면

수도사용료 감면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수도사용료 감면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 지원유형: 현금(감면)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중수도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 사회복지시설 중 비영리 생활보호시설 ○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 유치원 ○ 항만시설이나 어항시설 중 선박급수시설

선정기준

지원내용

○ 수도사용료 감면(30%)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중수도를 설치하여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하거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로서 도지사에게 신고한 경우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비영리 생활보호시설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항만법」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이나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중 선박급수시설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구비서류

없음

문의처

상하수도본부 경영관리과/064-750-7730

관련 법규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제48조, 제1항)

댓글 없음:

댓글 쓰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

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제주특별자치도 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