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31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축산농가 수분조절제 지원

축산농가 수분조절제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축사 내 수분조절을 위한 톱밥 또는 왕겨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관내 축산업 등록 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월 중순 경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서 제출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익산시청 축산과/063-859-526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축산법(제3조)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익산시 기저귀·조제분유 확대 지원 사업

익산시 기저귀·조제분유 확대 지원 사업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2세 미만의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영아에게 기저귀(월 90,000원), 조제분유(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만 지원, 월 110,000원) 현금 지원

- 서비스목적
영아(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익산시 조성

- 지원대상
○ 기저귀 : 2세 미만의 영아
 -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첫째아 가구
 -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초과 ~ 100% 이하의 가구
 
○ 조제분유
 - 기저귀 대상자 중 산모가 질병·사망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bokjiro.go.kr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정부24 :  https://www.gov.kr

- 구비서류
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작성시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갈음
3. (조제분유 신청 시 해당)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의 질병 등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1부
4. (부모 외 신청 시 해당)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5. (부부 주소지가 다를 경우 또는 부부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6. 영아 부모 둘 중 한 명 명의의 통장사본 1부

- 문의처
보건지원과/063-859-481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4조)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임산물 재배농가 전동운반차 구입비 지원

임산물 재배농가 전동운반차 구입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전동운반차 구입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표고버섯 3,000본(1.5kg)이상 구입 재배하는자

○ 원목표고 2,000본 이상 재배하는 자

○ 밤, 대추 0.5ha이상 재배하는 자

○ 조경수 1,500㎡이상 재배하는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산림과에서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바이오농정국 산림과/063-859-546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소규모 저온저장고 설치시 보조금 지원

- 서비스목적
농산물의 품질저하를 예방하여 상품성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제고

- 지원대상
○ 익산 거주
○ 원예(채소,과수), 서류(감자, 고구마) 품목을 생산하는 밭농업을 1,000㎡이상 경작하는 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되어 있어야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5.1.15.~25.2.5.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읍·면·동 : 저온저장고 설치장소 기준 읍·면·농촌동(농촌동 : 동산동, 신동, 팔봉동, 삼성동, 평화동)
    -  농산유통과: 도시동(동산동, 신동, 팔봉동, 삼성동, 평화동 제외)

- 구비서류
토지대장, 농업경영체등록증, 출하내역서, 교육이수확인서 등

- 문의처
익산시 농산유통과/063-859-377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벼 육묘용 상토 지원

벼 육묘용 상토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벼 육묘용 상토 구입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익산시에 거주하는 벼 재배 농업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바이오농업과/063-859-5248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조사료 생산장려금 지원(자체)

조사료 생산장려금 지원(자체)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사료작물 생산농가에 장려금 지원(4원/kg)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사료작물 재배 경종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동계 및 하계 조사료 수확제조비 신청시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조사료 경영체와 재배·수확 계약 시 경영체에서 축산과 일괄 제출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바이오농정국축산과/063-859-576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축산법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아동시설입소아동 1대1 연계 자립지원금 지원

아동시설입소아동 1대1 연계 자립지원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아동생활시설 퇴소예정 아동(만18세 미만) 학원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아동생활시설 입소아동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아동생활시설에서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아동보육과/063-859-5377

- 자치법규
익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효도수당 지원

효도수당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4세대 이상 가정(70세 이상의 직계존비속이 동일주소지에 주민등록으로 되어 있는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  대    상 : 4세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익산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지급액 : 효도대상자 1인/10만원 월별 지급

- 서비스목적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

- 지원대상
○ 4세대 이상 가정(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 으로 효도대상자와 익산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1. 효도수당 지급 신청서 1부.

- 문의처
교육청소년과/063-859-5304

- 자치법규
익산시 4세대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익산시 소상공인 역량강화 지원

익산시 소상공인 역량강화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지원유형 : 기타(교육)
- 지원내용
○ 소상공인의 상호우호 협력증대 및 역량강화

○ 선진지견학을 통한 벤치마킹 및 해당지역 소상공인들과의 교류 실시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익산시 소상공인연합회 40명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기타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소상공인과/063-859-5995

- 자치법규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난임 시술비 지원
 - 체외수정 : 시술 1회당 최대 110만원(신선배아 :110만원/동결배아 : 50만원)
 - 인공수정 : 시술 1회당 최대 30만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익산시에 주민등록 등재된  난임 부부진단을 받은 정부지원 기준 이하 가구(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신청

- 구비서류
1. 난임시술용 진단서(최초 신청시/단 시술유형이 다를 경우 제출)
2. 신분증(부부 모두)
3.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주소가 다를경우, 부부중 외국인이 있을경우)
4. 외국인 등록증(부부중 외국인이 있을 경우)
5. 사실혼인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각각,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증명할수 있수있는 서류(1년이상이 안될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와 보증인 신분증 사본)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 문의처
보건소 보건지원과/063-859-481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익산형 근로청년수당

익산형 근로청년수당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익산에 거주하는 청년 중 중소,중견기업 동일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청년에게 월 30만원씩 3년간 지급
 - 1인당 최대 1,080만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익산에 거주하는 청년 중 중소,중견기업 동일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청년에게 월 30만원씩 3년간 지급
 - 1인당 최대 1,080만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년 신청기간 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youthforest.iksan.go.kr/index.iksan
- 신청방법
○ 방문, 온라인, 우편접수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기업일자리과/063-859-7382

- 자치법규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고등학생 수학여행비 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고등학생 수학여행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인 고등학교 1~3학년 학생에게 수학여행(현장체험) 경비 실비 지원
 - 1인당 200,000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수학여행 시행일까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인 고등학교 1~3학년 학생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각 학교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복지정책과/063-859-5384

- 자치법규
익산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 행정규칙

- 법령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장애영유아거주시설 간병비 지원

장애영유아거주시설 간병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장애영유아거주시설 입소자 장애아동 병원 입원시 간병비 지원
 - 간병할인력 부족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장애아동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경로장애인과/063-859-539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장애인복지법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호의 월별 보험료액 이하를 납부하는 저소득가구(노인세대,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가족)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호의 월별 보험료액 이하를 납부하는 아래 각호에 해당되는 저소득가구
 -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구성된 노인 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그 밖에 생활이 어려워서 보험료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세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지원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익산시청 복지정책과/063-859-5397

- 자치법규
익산시 저소득층 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시설원예 기능성PO필름 지원

시설원예 기능성PO필름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장기성 PO필름 지원(농가당 최대 4,000㎡)
    ※ 설치비 제외, 필름 구입비에 한해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시설원예(채소·화훼·버섯·과수)를 재배하는 농업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전년도 7월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전년도 7월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 필수 제출서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견적서, 시설물 규격서
○ 해당 시 제출서류: 교육수료증(최근 3년), 친환경인증서, 자부담금 확보내역, 주소이전실적 등

- 문의처
농촌활력과/063-859-723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귀농귀촌 정착 지원

귀농귀촌 정착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귀농인 농업 장려 수당 지원
○ 귀농귀촌인 이사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타도시에서 1년이상 거주 후 익산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세대주
    (장려수당의 경우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귀농귀촌인 이사비 지원 : 방문 신청(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수시 접수
○ 귀농인 농업장려 수당 지원 : 방문 신청(익산시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계)  - 수시 접수

-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주민등록 등본, 초본(주소 이력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장려수당 신청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추가

- 문의처
농촌지원과/063-859-4966

- 자치법규
익산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친환경 농산물 생산장려금 지원

친환경 농산물 생산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에 장려금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익산시에 거주하는 친환경 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바이오농업과/063-859-5751

- 자치법규
익산시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한방 난임부부 지원

한방 난임부부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관내 한방난임치료 지정한의원에서 난임치료, 한약복용, 침구치료 등
 - 부부 한쌍당 230만원(주치료자 180만원, 부치료자 50만원) 한도 내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결혼 1년 이상된 난임부부
     - 부부 주소지가 서로 다를 경우 여성 거주지 중심으로 신청 및 치료
○ 본 사업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4개월 이상 지속적인 한방요법 치료를 받으려는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익산시 보건소 2층 한방진단실 방문 접수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난임진단서1부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난임진단서 1부
     - 선택1)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용 난임진단서 1부
     - 선택2)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산부인과 일반진단서(※ 일반 진단서 제출 시 자궁 및 난관 검사 결과지, 난소기능(AMH) 결과지, 정액검사 결과지 별도 제출)

- 문의처
익산시보건소 한방사업계/063-859-4931

- 자치법규
익산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제1조)

- 행정규칙

- 법령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가족 보훈수당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순국선열 유가족, 애국지사 및 그 유가족, 전상ㆍ공상 군경 및 그 유가족, 전몰ㆍ순직군경 유가족, 참전유공자 및 그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화유공자 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국가유공자증, 통장사본 등 구비서류 첨부 신청서 제출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복지정책과/063-859-5348

- 자치법규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출생아(첫째,둘째)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출생아(첫째,둘째)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육아용품 구입비 100,000원 지원(다이로움 화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출생일부터 지원일까지 계속 익산시 거주자(부모 중 1인과 함께)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육아용품 구입 영수증 지참 후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출생 후 1년 이내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여성가족과/063-859-5331

- 자치법규
익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2025-08-30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소각랜더링처리비 지원

소각랜더링처리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가축전염병 발생 등 살처분 가축 발생시 랜더링 처리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가축전엽병 발생 등에 다른 살처분 및 페사축 발생 대상 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가축 살처분 명령이 떨어진 후 랜더링 확인서 지참 후 신청

- 구비서류
랜더링 처리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전자세금계산서
랜더링처리 사진

- 문의처
축산과/063-859-7241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조)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중소형 농업기계 지원

중소형 농업기계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중소형 농업기계 구입 보조금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익산거주 3년이상, 영농경력 3년이상, 농지면적 5ha이하 농업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년 1월 쯤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산업계에 방문 신청 , 산업계 없는 동지역 농촌지원과에 방문신청
 - 신청서 제출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농촌지원과/063-859-4718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산나물,약초 재배농가 지원

산나물,약초 재배농가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종자 및 농자재 구입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관내 산나물류, 약초류를 300m2 이상 재배하는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산림과에서 신청

- 구비서류
1) 산나물,약초 재배농가 지원사업 신청서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사항)
2) 농지원부 및 경영체등록 확인서 
3) 토지 소유.임차관계 서류 등

- 문의처
바이오농정국 산림과/063-859-546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임산부 280 건강관리비 지원

임산부 280 건강관리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임산부 280 건강관리비 지원 : 1회 40만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익산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임신 24주 이상 임산부
(단, 배우자가 직업상의 이유로 타지에 거주하는 경우 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
분만 후 신청할 경우 반드시 출생아가 익산시 등재되어야 함
지원제외자 : 부부 모두 외국인일 경우, 타지역에 주소·직장을 두고 있는 임산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신분증 지참
임산부 280 건강관리비지원 신청서 및 임신확인서(산부인과 확인, 임신24주 이상)
임산부 통장사본(부득이한 경우 또는 외국인 여성일 경우 배우자 통장 가능)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주소지 상이, 외국인 배우자, 미혼)
외국인등록증(외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출산후 /출생아가 익산시에 출생등록 확인하기 위함)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배우자 직업상 타지 거주 시)

- 문의처
보건소 보건지원과/063-859-7498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제10조, 제1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전입자 무료 건강검진

전입자 무료 건강검진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무료 건강검진 기회 제공으로 주민 스스로 건강 인식 및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

- 서비스목적
사전 질병예방 및 관리로 건강관리능력 향상에 도움

- 지원대상
타지역에서 전입한 만 18세 이상 검진 희망자 (전입후 1년이내/1회)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신청

- 구비서류
신분증 또는 전입신고 날짜가 표시된 서류 (현 전입 주소 기재)

- 문의처
진료계/454-4942

- 자치법규
군산시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군산시 시민안전보험

군산시 시민안전보험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 군산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500
- 군산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2500
- 군산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한도
- 군산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전세버스제외) 3000
- 군산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전세버스제외) 3000한도
- 군산시민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1~5급) 3000한도
- 군산시민 만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1~14급) 1000한도
- 군산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500
- 군산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한도
- 군산시민이 강력·폭력범죄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형법상 살인죄, 상해와, 폭행의죄, 강간죄, 강도의죄)로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
- 군산시민이 성폭력 범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1000
- 군산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
- 군산시민이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로 사망한 경우(멧돼지,뱀,벌) 500
- 군산시민이 개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연1회 한) 20
- 군산시민이 개물림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500
- 군산시민이 개물림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한도
- 군산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한도
- 군산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한도
- 일반상해로 사망한 경우 (교통상해사고 제외) 500
- 일반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상해사고 제외) 500한도
- 군산시민이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멧돼지,뱀,벌) 80한도
- 상해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4주~8주의 진단을 받을 경우(교통상해사고 제외) 10~30

- 서비스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시민안전보험 콜센터(1522-3556)에 서류 문의 및 청구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시민안전보험 콜센터/1522-355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귀농인 주택 및 농지 임차료 지원

귀농인 주택 및 농지 임차료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지원기준 : 귀농인의 가구별 지원
   - 제한기준 : 논 12,000㎡, 밭 17,000㎡ 이하
               시설하우스 4,000㎡ 이하, (주택 임차료 년 500만원 이하)
   - 임차료 지원금액 : 기준단가의 50%지원
    ※  기준단가 ㎡당 논 450원, 밭 300원, 시설하우스 1,300원
    ※ 기준 단가보다 임차료가 적을 경우 실제 임차료의 50%지원
   - 지원한도액 : 가구당 최대 200만원
   - 지원기간 : 1년 (최대 3년까지 신청 가능)

- 서비스목적
귀농 가구의 주택 및 임차료 지원을 통한 영농 정착 기반 마련으로 안정적 정착 유도 및 사기 진작

- 지원대상
❍ 사업대상자 : 타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서 종사한 자가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
 ❍ 지원자격  
     ① (연령조건) 만 20세 이상 ~ 65세 이하 농업인
     ② (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 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③ (거주기간) 타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자 중 농업경영을 목적으로군산시 농촌지역에 이주한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신청 :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귀농귀촌팀

- 구비서류
귀농인 주택 및 농지 임차료 지원 신청서 1부,임차료 지급 증빙서류 1부, 농지 임대차 계약서 1부, 주택 임대차계약서 1부,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포함) 1부,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1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소득금액 증명원 1부,
귀농인 영농계획서 1부, 농지원부 1부,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영농교육실적, 영농종사일수 확인가능서류, 소유농지현황 등)

- 문의처
군산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063-454-5235

- 자치법규
군산시 귀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 행정규칙

- 법령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군산시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군산시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신청기간 :  2025.07.1~2025.07.22.
○ 사업기간 :  2025.07.1~2025.12.31.
○ 전화문의 :  군산시 교육지원과 특수학습계(063-454-5922)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정부24' 누리집(온라인) 또는 모바일 앱 ] 
○ 사용기관 : 평생교육바우처 누리집(https://www.lllcard.kr/)에 등록된 사용기관에서 평생 교육 프로그램 수강(교육기관 소재 지역에 관계없이 평생교육프로그램 이용 가능)
○ 지원형태 : 이용권
○ 지원인원 : 75명

※ 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 (☎1668-0420)
    교육지원과 (☎063-454-5922)

- 서비스목적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 확대 및 평생학습 역량개발 지원을 통한 자립도모

- 지원대상
- 신청대상 : 군산시민 중  19세 이상 등록장애인(2006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
- 지원내용 :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 교재비 지원 (1인당 연간 35만원 이내)
- 지원규모 : 75명
* 단, 평생교육바우처, 국가장학금 등 유사사업 수혜자는 지원 불가
- 신청기간 : 2025. 7.1(화) ~7.22(화)
- 신청방법 : 보조금24 누리집 또는 정부24 모바일앱 접속하여 신청(본인)/방문접수(군산시 성산면 강변로 459)
- 사용기관 : 평생교육바우처 누리집(https://www.lllcard.kr/)에 등록된 사용기관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교육기관 소재 지역에 관계없이 평생교육프로그램 이용 가능)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5.7.1.(화)~7.22.(화)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보조금24를 통한 온라인신청

※ 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 (☎1668-0420)
    교육지원과 (☎063-454-5922)

- 구비서류
1.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신청서
2. 개인정보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3.필수사항 및 이용자 준수사항 확인에 대한 확약동의서
4. 신분증 지참
5. 장애인 증명서 1부.
6. 기초생활수급자대상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7. 위임장 1부(위임시 수임자 신분증 지참)
* 온라인 접수시 불필요

- 문의처
군산시 교육지원과/063-454-592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평생교육법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한 자로서 지급대상 농지에 1,000㎡ 이상 경작자에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소농) 0.1~5ha 경작자 / 연 130만원
(면적) 0.5ha이상 경작자 / 면적 구간별 단가 상이(100~205만원/ha)

- 서비스목적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 도모

- 지원대상
❍ (지급대상 농지)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 (지급대상 농업인 등) 지급대상 농지 1,000㎡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
❍ (영농종사)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하는 경우, 휴경을 포함) 수행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년 3월~5월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농지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등록신청서
지급대상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시스템 확인
본인 소유가 아닌 농지(임차농업인)를 적법한 권원으로 점유 또는 사용한 농지를 증명하는 서류
승계대상자(필수) - 농업경영정보를 변경등록
신규대상자, 관외경작자 - 농지소재지 이통장이 발급한 경작사실확인서 
금년도 기본직불 등록자 신청농지의 면적합이 직전년도 신청면적합 보다 적은 경우 : 관련서류 제출

- 문의처
농정과/063-454-284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귀농인 주거기반 조성 지원

귀농인 주거기반 조성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귀농인 주거기반 조성 지원

지원내용
수리 시: 빈집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 부엌, 화장실 수리 
신축 시: 신축 설계비, 수도, 전기, 유입비 지원

- 서비스목적
귀농귀촌인의 초기 농촌지역 안정적 정착을 위한 주거기반 조성 지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귀농귀촌팀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부동산매매계약서(혹은 임대차 계약서), 재산세 과세대장(해당자), 토지매매계약서(해당자)
- 부동산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등록부, 농업경영체등록증, 농지대장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혹은 소득금액증명원)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혹은 사업자등록증명원)
- 농가주택수리계획서

- 문의처
군산시 농업기술센터/063-453-5235

- 자치법규
군산시 귀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패류양식어가 경영안정 지원

패류양식어가 경영안정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패류양식어가에 패류망 및 패류종자 지원
 - 사업대상 : 수협, 어촌계, 개인 양식어업인 등
 - 재원비율 : 도비 18%, 시비 42%, 자담 40%
 - 지원품목 : 각 어장환경에 적합한 품목을 선택(전복, 가무락, 바지락 등)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패류양식어가, 어촌계 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4.01.24~2024.02.21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청 어업진흥과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어업정책과/063-454-291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양식산업발전법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1가구 30만원 범위 내
 - 생계 지원 : 30만원 범위 내
 - 의료 지원 : 최근 3개월간 10만원이상 지출한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수술비 및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비급여 식대, 상급 병실료 등 제외)
 - 체납 지원 : 단전, 단가스 등 최근 3개월 이상 체납액 10만원 이상 해당 요금 계좌로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군산시 거주자 중 정상적인 생활 유지가 어려운 위기상황 가구 또는 개인(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층 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방문 접수
 ※ 구비서류
 - 생계 지원 : 실직의 경우 실직 증명 서류, 재난의 경우 피해사실확인서 등(기초생계수급자 제외)
 - 의료 지원 : 병명이 확인되는 증빙서류(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와 진료비 영수증
 - 체납 지원 : 3개월 이상 체납액이 명시된 고지서
 - 이 밖에 지원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복지정책과/063-454-3084

- 자치법규
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발달장애인 배회감지기 보급

발달장애인 배회감지기 보급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배회성향이 있는 발달장애인에게 배회감지기 무상보급

- 서비스목적
상습 실종·가출 발달장애인 등 대상으로 배회감지기 무상보급을 통한 실종·가출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로 사회적 약자 보호 안전망 구축

- 지원대상
○ 군산시 관내 등록 발달장애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5.03.01~2025.04.30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경로장애인과/063-454-317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장애인복지법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산후 조리비용 지원

산후 조리비용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군산시에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한 산모로서, 신생아의 출생일 이전에 1년 이상 군산시에 주민등록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용지원
 - 기초생활수급권자 산모 100만원, 그 외 산모 50만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군산시에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한 산모로서, 신생아의 출생일 이전에 1년 이상 군산시에 주민등록된 산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구비서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통장사본

- 문의처
건강관리과/063-454-5852

- 자치법규
군산시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경기도 평택시] 평택시 난임부부 약제비 지원(송탄보건소)

평택시 난임부부 약제비 지원(송탄보건소)

- 소관기관명 : 경기도 평택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평택시(송탄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을 받은자 중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 후 정부지원금 지원 잔액이 남은 경우에 한함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구비서류 제출시 원외약 처방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 한도 내에서 지급
 - 약제비 지원금액과 시술 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의 합산액이  정부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신청

○  지급절차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지급에 다소 시간이 소요됨

- 서비스목적
난임시술비 지원으로 난임부부에게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저출산 극복에 기여

-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송탄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및 지원결정을 받은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해당 회차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1개월 이내'에 관할 보건소로 청구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보건소에 신청)
  - 방문신청 : 송탄보건소 3층 모자건강팀
  - 온라인신청 : 보조금24 온라인신청
  - e보건소로 난임시술비 지원 신청을 하였을 경우에는 약제비도 e보건소로 청구 가능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 소요 가능

- 구비서류
1. 체외(인공) 시술확인서(병원에서 발급)
2. 원외처방전(병원에서 발급)
3. 약제비 세부내역서 및 약국영수증(약국에서 발급)
  ※ (2개 이상 약 처방 시 약제비 상세 내역서 필수)
4. (여성)본인명의 통장사본

- 문의처
송탄보건소 건강증진과/031-8024-7291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수축하금 지급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수축하금 지급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구로구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100세 도래 어르신에게 장수 축하금 100만원 1회 지원 (외국인, 거주불명 제외)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구로구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100세 도래 어르신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장수 어르신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정부24 온라인 신청: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 첨부

○ 지급일 
   - 100세 도래 30일 전 신청 시 : 생일이 속한 월의 25일
   - 생일이 지난 후 상시 신청 시 : 신청한 월의 25일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장수축하금 지급신청서, 신분증, 어르신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대리신청시 :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어르신 명의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2-860-2821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15조)

- 행정규칙

- 법령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양원미디어센터 미디어 교육 및 영화 상영

중랑양원미디어센터 미디어 교육 및 영화 상영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 미디어교육
 - 스마트폰을 활용한 생활 속 미디어 활용 교육
 - 미디어 리터러시, 미디어 인문학 등의 이론교육
 - 전문적인 영상 제작을 위한 촬영, 편집 등의 기술 교육

○ 영화상영
 - 주제별로 엄선한 영화 및 구민들의 추천을 받은 작품 상영
 - 고전영화, 독립예술영화, 단편영화 등 다양한 장르의 영화 상영

○ 미디어체험
 - 센터 내 스튜디오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미디어 체험 경험 제공

- 서비스목적
중랑구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과 이해 능력 향상

- 지원대상
중랑구에 거주하거나, 중랑구에 소재한 직장에 다니는 직장인 또는 중랑구에 소재한 학교에 다니는 학생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yw.jnmc.or.kr/M000251/S001/fw/edu/list.do?bdRoom=1
- 신청방법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중랑양원미디어센터/02-2208-0668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중랑구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구 환경교육센터 프로그램 신청

중랑구 환경교육센터 프로그램 신청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 지원유형 : 기타(교육)
- 지원내용
ㅇ 홈페이지를 통해 시기에 따라 다른 교육을 제공하며 개인 또는 단체의 개별 신청 
   *월요일은 휴관으로 문의는 화~토요일만 가능

ㅇ 대상별 맞춤형 환경 교육 진행
  - 생애주기별 환경교육 : 생애주기 맞춤형 환경교육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
  - 전시체험교육 : 실감미디어 바탕 상설기획 전시 운영, 전시 기반 게임형 체험교육 운영
  - 학교환경교육 : 유아 ~ 고등학교 교과과정 및 학교 연계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 민·관 협력 환경교육 : 관내 기관ㆍ동 주민자치회 방문 및 행사·축제 현장 환경교육

- 서비스목적
중랑구 환경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중요한 환경 관련 정보와 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안내, 수강신청을 통해 주민들의 참여 독려 및 환경감수성 제고

- 지원대상
ㅇ 중랑구민 누구나
  * 타구민의 경우 신청은 가능하나 중랑구민보다 후순위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jungnang.go.kr/ecoEdu/app/ecoEdu/list.do?programId=ecoEdu&menuNo=360012
- 신청방법
ㅇ 중랑구 환경교육센터 홈페이지 방문 > 교육 프로그램 > 수강신청 > 수강을 원하는 수업 자세히 보기 후 수강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중랑구 환경교육센터/02-3423-2981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체육교실 운영

생활체육교실 운영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 지원유형 : 기타(교육)
- 지원내용
○  추진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및 동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6조
      -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체육업무편람
      -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 조례 제4조 및 동법 제6조

   ○  운영기간 : 2025. 1. ~ 12.

   ○ 운영교실 : 11개 종목, 20개 생활체육교실(게이트볼, 탁구, 스쿼시, 장애인 댄스스포츠 등)

   ○ 운영방법 : 전문 강사 초빙 지도(주 1회 ~ 5회)

   ○ 사업대상자 : 중랑구에 주소지를 둔 20세 이상 중랑구민(주민등록지 기준)

- 서비스목적
구민들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다양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여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하며 구민들의 화합에 기여하고자 함.

- 지원대상
중랑구에 주소지를 둔 20세 이상 중랑구민(주민등록지 기준)
  * 청소년 생활체육교실은 중랑구에 주소지를 둔 학생 대상으로 실시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n월 셋째주 월요일 09:00 ~ 금요일 18:00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jungnang.go.kr/portal/app/integrateApp/integrateList.do?programId=integrateApp&division=1&menuNo=200390
- 신청방법
○ 중랑구청 홈페이지 - 생활체육 - 생활체육프로그램 접수

○ 02-2094-0074로 연락하여 유선접수

- 구비서류
주소, 연락처

- 문의처
체육진흥과/02-2094-007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국민체육진흥법(제8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회관 수강료 및 사용료 감면 지원

자치회관 수강료 및 사용료 감면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내용
○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 행정기관이 지원 육성하는 유관기관이나 직능단체가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주민의 복리증진과 문화의식 함양을 위한 순수한 공익성 비영리 문화행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

○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유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1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
  - 「서울특별시 중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노인복지법」 제26조의 경로우대 대상자(65세 이상 어르신)

- 서비스목적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 지원대상
○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 행정기관이 지원 육성하는 유관기관이나 직능단체가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주민의 복리증진과 문화의식 함양을 위한 순수한 공익성 비영리 문화행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

○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유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1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
  - 「서울특별시 중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노인복지법」 제26조의 경로우대 대상자(65세 이상 어르신)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jungnang.go.kr/commnew/app/commnewApp/list.do?programId=commnewApp&division=commnew&menuNo=1600006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동주민센터 방문
※ 동별로 신청시기, 방법 등 차이가 있으니 신청 전 해당 동주민센터에 유선 연락

○ 인터넷신청 : 중랑구청 자치회관 "수강신청" 접속 후 신청

- 구비서류
사용료 감면 및 수강료 감면 대상에 따른 각 구비서류
예) 신분증, 등본, 수급자증명서 등

- 문의처
마을협치과/02-2094-0445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2025-08-29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축산환경 개선 지원(저감제)

축산환경 개선 지원(저감제)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축산업 허가(등록) 농장의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냄새저감제 지원(살포 및 분무용)
  - 축산냄새 중점관리 농장 및 깨끗한축산농장 지정농장 우선순위 지원
  - 악취저감 효능이 입증된 농가 구매 제품(급이용 제외)

- 서비스목적
가축 사육환경 및 가축분뇨 등에서 발생하는 냄새를 저감시키는 제품을 공급함으로
기대할 수 있는 축산환경개선을 통해 농장의 이미지 개선과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지원대상
축산업 허가(등록) 농장(축산냄새중점관리 농장, 깨끗한축산농장 지정농장 우선순위)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구비서류
청구서, 통장사본,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내역확인서, 현물사진, 계약서,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등

- 문의처
동물정책과/063-454-286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축산법(제3조)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부 또는 모가 등록장애인으로서 출산일 기준 1년전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에 출산지원금 지원
 - 심한 장애 : 200만원 이내
 - 심하지 않은 장애 : 150만원 이내
 ※ 단, 장애인자격으로 다른 법규에 의해 출산관련 지원금을 받은 자는 그 차액을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등록장애인으로서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
1년이 아직 되지 않은 가정은 1년이 되는 날로부터 신청 가능(단,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2년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구비서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나 등본, 통장사본, 신분증

- 문의처
경로장애인과 장애인복지계/063-454-3173

- 자치법규
군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미세먼지 저감 보릿짚 환원사업(영농부산물 활용 인센티브 지원)

미세먼지 저감 보릿짚 환원사업(영농부산물 활용 인센티브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보리 수확 후 보릿짚을 소각하지 않고 잘게 절단하여 논갈이한 농가에 ha당 200천원 지원, 그외 활용한 농가 ha당 100천원 지원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대상농지 : 군산시 관내 보리(귀리,밀)를 재배하며 논 이모작(준경관) 직불대상농지
 - 사업대상 : 군산시 관내 주소를 두고 보릿짚 환원사업 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실제 경작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군산시에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4.02. ~ 2024.03.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주민센터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농업축산과/063-454-284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산모도우미)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산모도우미)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서비스 제공 체계 : 지자체가 선정된 이용자에게 바우처를 지원하고, 이용자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해당 공급자(산모도우미 업체)에 바우처 결제

○ 서비스 내용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등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기본지원(통합형)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정
 -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예외지원(라형) 대상
 -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6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단, 첫째아 출산가정만 해당)
 -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나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자 산모, 미혼모 산모, 미숙아 출산 산모, 분만취약지 산모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bokjiro.go.kr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 구비서류
 ㆍ신분증(산모신분증 필수)
 ㆍ배우자, 자녀들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1부
 ㆍ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 : 외국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ㆍ미혼일 경우 :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사실혼관계증명서
 ㆍ육아휴직(건강보험료 0원) 중일 경우 : 육아휴직증명서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건강관리과/063-454-5858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9조)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유기질비료 지원

유기질비료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벼농사용 유기질비료 등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군산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농업 경영체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년 11월초~12월초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농업축산과/063-454-284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비료관리법(제7조)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출산지원금 지급

출산지원금 지급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출산지원금 지원
 - 지원액(출생순위별 지원금액 상이) 계좌입금
  ㆍ첫째아 : 100만원
  ㆍ둘째아 : 200만원
  ㆍ셋째아 : 400만원=200+(100X2년)
  ㆍ넷째아 : 600만원=300+(100x3년)
  ㆍ다섯째이상 : 1,500만원=500+(250X4년)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군산시에 거주하고 출생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한 신생아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군산시 여성가족청소년과/063-454-3254

- 자치법규
군산시 출산지원금 등에 관한 조례(제1조)

- 행정규칙

- 법령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지역화폐(군산사랑상품권)

지역화폐(군산사랑상품권)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군산사랑상품권 구매시 10% 이내  선할인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군산사랑상품권 구매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농협,전북은행,신협,새마을금고 각지점 (74개)

- 구비서류
신분증 등

- 문의처
일자리경제과/063-454-2662

- 자치법규
군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축산분뇨 자원화

축산분뇨 자원화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자원화 액퇴비 살포장비 지원(농가 구매희망제품 선정)

○ 축산분뇨 퇴비화 재료 지원(1차/450,000원 단가)
 - 톱밥/1차/15㎥
 - 왕겨/1차/45㎥

- 서비스목적
축산분뇨 자원화를 위한 장비·재료 등을 지원하여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도모

- 지원대상
○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 무허가 건축물 보유한 축산농가 제외(양성화중인 경우 예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구비서류
청구서, 통장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거래내역확인서, 견적서, 납품서, 현물사진 등

- 문의처
동물정책과/063-454-286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축산법(제3조)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군산시 거주 등록장애인에게 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수리 지원

○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수리비용의 100%지원(연250,000원 이내)
 - 그 외 등록장애인 : 수리비용의 50%지원(연150,000원 이내)

- 서비스목적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을 통해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 및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지원대상
○ 군산시 거주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보장구(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수동휠체어) 이용 장애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신청

- 구비서류
장애인보장구 수리 신청서

- 문의처
경로장애인과/063-454-3172

- 자치법규
군산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저소득층 이사비 지원

저소득층 이사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중 독거노인 및 심한장애인에게  이사비 지원 
 ※ 가구당 50만원 한도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중 독거노인, 심한 장애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사 후 14일 이내)

- 구비서류
전자세금계산서
견적서 및 계약서
이사비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 등.초본

- 문의처
주택행정과/063-454-4244

- 자치법규
군산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제8조)

- 행정규칙

- 법령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예비맘 엽산제 지원

예비맘 엽산제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군산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예비·신혼부부 중 초산 전 가임기 여성(예비맘)에게 엽산제 지원
 - 임신계획 전 복용할 최대 3개월분의 엽산제 제공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군산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예비·신혼부부 중 가임기 여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 접수
 - 구비서류 :
 ㆍ혼인신고 했을 시 : 등본1부, 가족관계증명서1부
 ㆍ혼인신고 안했을 시 : 등본1부, 청첩장(예식장계약서) 1부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건강관리과/063-454-5858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예비맘 산전검사 지원

예비맘 산전검사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예비맘 산전검사 지원
 - 검사항목 : 풍진, B형간염 등 32종
 - 검사방법 : 소변검사, 혈액검사
 - 검사비용 : 무료
 - 예약 후 방문(063-454-5858)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군산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예비·신혼부부 중 가임기 여성(초산 전)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 접수
 - 구비서류 :
 ㆍ혼인신고 했을 시 : 등본1부, 가족관계증명서1부
 ㆍ혼인신고 안했을 시 : 등본1부, 청첩장(예식장계약서) 1부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건강관리과/063-454-5858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을법무사 상담

마을법무사 상담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 지원유형 : 기타(상담)
- 지원내용
○ 무료법률상담서비스
-공익활동에 관심을 가진 법무사와 동 주민센터를 일대일로 연결하여 운영
-출생/혼인(가족관계), 기업 법무, 부동산 등기, 집행/공탁, 파산/회생, 법률 분쟁, 성년후견, 사망/상속 분야의 법률 상담 서비스 제공

- 서비스목적
시민들이 생활 법률문제를 쉽고 편리하게 상의하고 무료로 법률적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상담대상자
-서울특별시 시민, 상공인, 직장인 등 서울특별시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시민에 대해서는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legal.seoul.go.kr/legal/front/main.html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 온라인 신청: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s://legal.seoul.go.kr/legal/front/main.html)에서 상담예약
○ 유선 신청: 동 주민센터로 전화 예약

- 구비서류
○ 직접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개인정보수집동의서
-법률 상담카드

- 문의처
마포구청 새마포담당관/02-3153-8523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시민법률상담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 행정규칙

- 법령

[서울특별시 마포구] 안심장비 지원(주거안전취약계층 지원)

안심장비 지원(주거안전취약계층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외벽침입감지장치, 문열림 감지장치. 창살 없는 방범창, 창문잠금장치

- 서비스목적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안심장비 지원함. 범죄 예방과 사고 방지에 도움 줘 삶의 질 높이는 것 목표임.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하고 취약계층 보호에 기여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내방신청
-이메일 신청(reasonjin01@mapo.go.kr)

- 구비서류
-등본
-임대차계약서
-신청서

- 문의처
가족정책과/02-3153-892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구 통합 교육지원센터

중랑구 통합 교육지원센터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 지원유형 : 기타(교육)||시설이용
- 지원내용
○ 창의적 민주시민으로 자라는 방정환 전인 교육 운영
○ 학교와 함께 학생들을 지원하는 학교 연계 프로그램 운영
○ 학생들의 꿈과 재능을 키워주는 진로 지원 프로그램 운영
○ 학생의 역량과 목표 성장을 위한 진학·학습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서비스목적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중랑구 통합 교육지원센터

- 지원대상
○ 중랑구민
○ 관내 학교 학생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월 26일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educenter.jungnang.go.kr/pf/listG.php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방정환교육지원센터/02-2094-1885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 미취업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중랑 미취업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사업기간: 2025년 2월 ~ 11월 (예산소진시까지) 
○ 신청기간: 매월 20일까지 신청 접수
○ 지원대상: 중랑구 거주 19~39세(1986년∼2006년생) 미취업 청년 
       - 신청일 기준 중랑구 거주 청년 
       -  응시일부터 신청일까지 미취업 및 사업자 미등록 청년 
       -  2025년 1월 1일 이후 실시한 국가기술(전문)자격시험, 국가공인자격시험 
          어학시험(토익 등),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 각종 자격시험에 응시한 자 
○ 지원내용: 1인당 연 최대 10만원 (당해 연도 응시한 시험 통합1회 신청) 
○ 지원방법: 서류심사 후 응시료 실비 입금(예산범위 내 순차적 지원)

- 서비스목적
구직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구직활동 촉진

- 지원대상
중랑구 거주 19~39세 미취업 청년(1986년∼2006년생)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월 20일까지(예산소진시 조기 마감)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고시 공고 후 담당자 메일 접수(매월 20일까지)

- 구비서류
- 응시료 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초본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 응시확인서 
- 응시료 결제 영수증

- 문의처
지역경제과/02-2094-2273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년 기본 조례(제11조)||서울특별시 중랑구 청년 기본 조례(제12조)

- 행정규칙

- 법령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역사문화공원 천체관측 프로그램 안내

망우역사문화공원 천체관측 프로그램 안내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 지원유형 : 기타(교육)
- 지원내용
초등학생 이상의 자녀와 부모님(회당 40명)에게 천체관측프로그램 제공
   - 당일 관측 대상 및 우주에 대한 이론 교육 및 질의응답
   - 레이저 포인터를 이용한 별자리 육안 관측
   - 천체 망원경 사용법 교육 및 망원경을 이용하여 달과 행성 등 관측

3월 ~ 11월 매월 첫째, 셋째 주 진행

- 서비스목적
망우역사문화공원에서 천체관측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구민에게 도심 속 천체 관측 기회를 제공

- 지원대상
초등학생 이상의 자녀와 부모님(회당 40명)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월 26일 접수(주말, 공휴일일 경우 다음 평일 접수)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manguripark.or.kr/sub/sub05_01.php
- 신청방법
망우역사문화공원 홈페이지 - 프로그램 예약 탭에서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중랑구청 망우역사문화공원과/02-2094-6833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역사문화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제4조)

- 행정규칙

- 법령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 정보화교육

구민 정보화교육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 지원유형 : 기타(교육)
- 지원내용
구민의 정보화 격차 해소 및 디지털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ㅇ 구민 정보화교육 안내
  - 교육장소 : 신내동, 면목5동, 망우본동 구민정보화교육장
 - 수강료 : 무료(교재비 별도)
 - 대상: 30세이상 중랑구민, 중랑구 관내사업자, 
            재직자

- 서비스목적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구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화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디지털 역량강화 및 정보 격차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 지원대상
30세이상 중랑구민, 중랑구 관내사업자 및 재직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월 25일 이후 2~3일 접수 기간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jungnang.go.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397
- 신청방법
ㅇ 인터넷접수: 
구청 홈페이지(www.jungnang.go.kr) 접속 → 구민참여→구청→구민정보화교육 ('교육과정안내/신청'에서 인터넷접수)

ㅇ 전화접수: 02-2094-0579
                 (기초반만 전화접수 가능)

- 구비서류
ㅇ 교육시작시 신분증(본인확인용)
ㅇ 관내 사업자 및 재직자 일때 증명할수 있는 서류

- 문의처
중랑구 구민정보화교육 콜센터/02-2094-0579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능정보화 조례(제11조)

- 행정규칙

- 법령
지능정보화 기본법(제50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구 공동육아방 서비스 이용 안내

중랑구 공동육아방 서비스 이용 안내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지원내용
(1회차)10:00~12:00 (2회차)13:00~15:00 (3회차)15:30~17:30
영역별 놀이교구 제공 및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운영

- 서비스목적
소규모 실내놀이터, 작은 도서관 등 공동육아를 위한 공간 조성하여, 가정의 육아부담 경감 및 건강한 육아문화 확산 도모

- 지원대상
만5세 이하 영유아 및 보호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다음 한 주간 예약 가능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jccic.or.kr/2018/sub52.php
- 신청방법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중랑구육아종합지원센터/02-495-003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영유아보육법(제7조)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훈예우수당 신청

보훈예우수당 신청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용산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우수당 지원(월7만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보훈예우수당
 - 지급조건 : 용산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금액 : 월 7만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신청

- 구비서류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통장사본

- 문의처
용산구청 복지정책과/02-2199-7044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2025-08-2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임산부 영양제 지원

임산부 영양제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임신부 엽산제 지원 : 임산부등록일~12주까지(최대 3개월)

○ 임신부 철분제 지원 : 임신 16주~분만 전까지(최대 5개월)

○ 임산부 영양제 지원
 - 지급대상 : 관내 임신·출산부
 - 지급기간 : 임신(출산)당 1회, 최대 2개월치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엽산제 : 임신 등록일~임신 12주의 임부

○ 철분제 : 임신 16주~분만 전의 임부

○ 영양제 지원 : 보건소 등록 임부·60일 이내의 출산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 접수
 - 구비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임신확인서로 대체 가능)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건강관리과/063-454-5858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군산형 긴급복지 지원

군산형 긴급복지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신청 후 기준초과하여 선정되지 않은 자 중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자
 - 생계비 : 1인 30만원 / 2인 50만원 / 3인 70만원 / 4인 90만원
 - 주거비 : 1~2인 20만원 / 3~4인 35만원 / 5인이상 40만원
 - 의료비 :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50만원
 - 간병비 : 120만원 이내(1일/80천원/15일)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실직, 사고, 질병, 단수단전단가스 등의 사유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기준 중위소득 85%이하, 일반재산 152백만원이하, 금융재산 10백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생계비: 주민센터 
 - 의료비 등: 병원 사회사업실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복지정책과/063-454-3085

- 자치법규
군산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 매월 최저보험료 이하 납부하는 노인 및 장애인세대의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군산시 지역가입자로 보험료 최저보험료이하 노인 및 장애인세대
 - 노인세대 : 주민등록상 65세이상 저소득세대
 - 장애인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이 포함된 세대
 ※ 대상자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 최저보험료 : 22,000원(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추가 대상자는 주민센터에서 안내후 신청서 접수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건강보험공단에서 군산시에 최저보험료 지원대상자 명단 송부하여 군산시에서 대상자 적격여부 확인 후 예산의 범위내에서 뎡단 확정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복지정책과/063-454-3143

- 자치법규
군산시 저소득계층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 서비스목적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국가보훈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유공자증, 국가유공자 증명서, 국가유공자 유족증 또는 유족확인원 등)
○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유공자와의 관계 확인용) 또는 제적등본(사망일자 기재) 1부
○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만)

- 문의처
복지정책과/063-454-3066

- 자치법규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국가보훈 기본법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전주시)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전주시)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 및 강좌교재비 지원(1인 35만원 이내)

- 서비스목적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기회 확대 및 평생학습 역량개발 도모

- 지원대상
1. (신청대상) 전주시에 주소를 둔 19세이상 등록장애인 
 
  *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2순위) 장애정도 심한 장애인 (3순위) 연령 낮은 순

2. (지원규모) 157명/ 1인당 연간 35만원  

3. (이용시설)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 등록된 기관에서만 사용가능하며, 수강료 및 강좌 교재비 가능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5.07.03~2025.07.25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방법
① 정부24(https://www.gov.kr) 접속
② 상단 보조금24 클릭
③ 로그인(본인 명의 휴대전화 및 공인인증서 등 이용)
④ ‘전주시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검색 또는 ‘나의 혜택’으로 조회
⑤ ‘전주시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신청
※ 단, 보조금24 신청 시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대상자 자격 확인에 동의하여야 하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함

- 구비서류
1. 발급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문의처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1668-0420, 전주시 장애인복지과/063-281-519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평생교육법(제16조의2)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전주시 시민안전보험

전주시 시민안전보험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 25년 전주시 시민안전보험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3,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3,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만원 한도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3,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만원 한도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3,000만원
-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감염병 제외) 2,000만원
- 강력범죄(살인,강간,강도,폭력 등)에 의해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1,500만원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700만원
-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 50만원
- 개물림,개부딪힘 사고로 일반 병의원에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

- 서비스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재난,사고,강력범죄 등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 지원대상
보장대상 :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모든 시민 (등록외국인 포함)
보험기간 : 2025. 01. 10 ~ 2026. 01. 09 * 사고발생 지역 또는 장소에 관계없이 지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사고일로부터 3년이내 청구 가능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보험사로 직접 청구 T. 1577-5939(한국지방재정공제회)

- 구비서류
보험사로 직접 청구 T. 1577-5939(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문의처
전주시청 재난안전과/063-281-298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지원유형 : 현금||현물
- 지원내용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전주시 노인복지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노인복지과/281-2317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노인복지법(제47조)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노인복지관 운영

노인복지관 운영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복지관별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전주시 노인복지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노인복지과/281-2317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노인복지법(제47조)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노인복지관 종사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노인복지과/281-2317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노인복지법(제47조)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노인복지관 연계프로그램 운영 지원

노인복지관 연계프로그램 운영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지원유형 : 기타(교육)||기타(상담)
- 지원내용
경로당에 강사 파견을 통한 노인복지관 연계프로그램 운영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사업규모 : 노인복지관 10개소 / 연계 경로당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유선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노인복지과/281-2317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노인복지법(제4조)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노인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 관리사

노인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 관리사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지원유형 : 기타||시설이용
- 지원내용
노인복지관 운동처방사 배치를 통한 어르신맞춤형 운동처방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노인복지관 이용 노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노인복지관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상담)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노인복지과/281-2317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노인복지법(제4조)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전주시 수도요금 감면

전주시 수도요금 감면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내용
○수도요금 감면(매달6,450원감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장애인 감면 과 중복감면불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초생활 감면 과 중복감면불가)
 -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명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이상의 자녀가 만19세 미만인 가정
○수도요금 감면(매달12,900원감면)
 -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가정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수도요금 감면(매달6,450원감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장애인 감면 과 중복감면불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초생활 감면 과 중복감면불가)
 -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명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이상의 자녀가 만19세 미만인 가정
○수도요금 감면(매달12,900원감면)
 -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가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방문접수(신분증지참)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이진성/063-281-6816

- 자치법규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37조, 제1항)

- 행정규칙

- 법령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3세~5세 누리과정 보육료

3세~5세 누리과정 보육료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세~5세 보육료를 소득 및 재산 무관하에 지원
-보육료 지원 : 월 26만원 / 아동 1인단
-누리과정 운영비 및 처우개선비 지원 : 매월 도에서 단가 확정
=>운영비 : 누리과정 보조교사 인건비, 학습공동체 활동비, 교육기자재 구입비등으로 사용
=>처우개선비 : 3세~5세 누리과정 담임교사 월 360,000원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세~5세 아동으로서
-소득 및 재산무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전주시청 여성가족과/063-281-234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4조)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보훈수당 지원

보훈수당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ㅇ 국가유공자 등 보훈수당 지급(매월 25일 지급)
  - 참전유공자 본인 월 12만원
  - 그외 대상자 월 10만원
  - 지원대상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 월 4만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ㅇ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ㅇ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ㅇ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해당하는 유공자 또는 유족 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ㅇ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ㅇ 보훈수당 신청서
ㅇ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또는 유공자 확인서(보훈청 발급)
ㅇ 통장사본 
ㅇ 가족관계증명서(참전유공자 배우자일 경우)

- 문의처
281/5131

- 자치법규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국가보훈 기본법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안마,마시지 포함되지 않음),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60%이하 출산 가정에 한하여 지원 : 첫째아
 ※ 예외지원 가능 해당자 - 소득기준 관계없이 서비스 지원 : 희귀난치성질환자산모, 장애인산모, 쌍생아이상, 둘째아이상, 새터민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산모(만24세 이하)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 기준 30일이내로 신청가능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bokjiro.go.kr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온라인 특성상 파일 업로드 및 연동시간으로 업무처리 시간 소요(최소3일~7일소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전주시 보건소 방문(코로나19로 인하여 전주시보건소에서만 방문신청 가능)
 - 구비서류 
 1. 신분증 1부(산모본인) 
  ※ 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1부, 위임장 및 산모와의 관계확인을 위한 서류 1부
 2.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맞벌이의 경우 양쪽 모두 제출 
 3. 임신 또는 출생 확인을 위한 서류 1부 
  ※ 출산전: 출산예정일이 표기된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1부 
  ※ 출산후 출생신고 전: 출생증명서 1부 
  ※ 출산후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가능할 경우 생략가능 
  ※ 다자녀 임신의 경우: 다자녀 확인을 위한 소견서 또는 진료 확인서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등본상 가족 확인이 어려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추가 
 5. 신청일 기준 1개월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1부, 최신월 급여명세서 1부 
 6. 맞벌이 가구 중 사업자 등록이 있는 지역가입자는 사업자등록증 1부

- 구비서류
1. 신분증 1부(산모본인)
※ 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1부, 위임장 및 산모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맞벌이의 경우 양쪽 모두 제출
3. 임신 또는 출생 확인을 위한 서류 1부
※ 출산전: 출산예정일이 표기된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1부
※ 출산후 출생신고 전: 출생증명서 1부
※ 출산후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가능할 경우 생략가능
※ 다자녀 임신의 경우: 다자녀 확인을 위한 소견서 또는 진료 확인서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등본상 가족 확인이 어려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추가
5. 신청일 기준 1개월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1부, 최신월 급여명세서 1부
6. 맞벌이 가구 중 사업자 등록이 있는 지역가입자는 사업자등록증 1부

- 문의처
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063-281-628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치매 무료검진 지원

치매 무료검진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기        간: 연중
○ 대        상: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만60세 이상 전주시민(주민등록상 전주시 거주)
○ 내        용: 연 1회 치매조기검진(선별검사, 진단검사, 감별검사)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
    * 감별검사의 경우 본인부담금 최대 8만원 지원
○ 검사기관: 관내 치매검진 협약의료기관 38개소(보건소 홈페이지 참조)
○ 준  비  물: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지참

- 서비스목적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전주시민을 대상으로 치매 검진비를 지원하여 검진으로 인한 비용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치료·관리하고자 함

- 지원대상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만60세 이상 주민등록상 전주시민(1년 이내 검진이력이 있는 자 제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전주시 치매검진 협약의료기관 38개소(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지참)

-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지참

- 문의처
치매안심과/063-281-630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치매관리법(제11조)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임신부 영양제 지원

임신부 영양제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임신 진단~임신 12주 이하 3개월분 엽산제 지원(임신 주수에 따라 차등지원)

○ 임신 16주~분만 전까지 5개월분 철분제 지원(임신 주수에 따라 차등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관내 임신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맘편한 임신): www.gov.kr
※ 각종 임신지원 서비스를 통합 신청하는 임신지원 통합제공 서비스로 임신부영양제 택배/직접수령 신청가능
※ 택배신청시 택배요금 발생하며 건강기능식품으로 배송됨
○ 방문 신청
 - 보건소 : 전주시보건소 방문(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33)
 - 구비서류 :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1부, 신분증 1부

- 구비서류
1. 출산예정일이 기입되어 있는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1부
2. 신분증 1부
※ 대리신청의 경우 대리인과 임신부의 관계확인을 위한 서류 1부추가(예: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문의처
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063-281-6280-1, 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063-281-628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장애인 이동기기(수동·전동 휠체어, 전동수쿠터) 수리비 지원
 - 기초수급·차상위 장애인 : 20만원 이내/년/1인
 - 일반장애인 : 10만원 이내/년/1인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이동기기 수리가 필요한 전주시 등록장애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 (민원인☞동) -> 의뢰서교부(동☞민원인) -> 수리의뢰(민원인☞업체) -> 수리 및 수리비용 청구(업체☞시) -> 수리비용 지급(시☞업체)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63-281-2316

- 자치법규
전주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벼 모판상토 지원

벼 모판상토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벼 모판상토 구입비의 50% 내외 지원
 - 모판상토(일반, 친환경)는 농가 자율선정
 - 공급기준 : 10,000제곱미터 기준 상토-60포/20l, 30포/40l
 ※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농가별 확정량 및 보조율이 변경될수 있음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전주시에 주소지 및 농경지(품목: 벼)를 둔 벼 재배 농업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년 1월(1달간)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농지주소, 면적 및 품목 확인)

- 문의처
농업기술과/063-281-6711

- 자치법규
전주시 농촌진흥사업 지원 조례(제6조, 제1항)

- 행정규칙

- 법령

[전라남도 목포시] 목포시 시민안전보험

목포시 시민안전보험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목포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 포함)로 사망한 경우 1500 -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으로 사망한 경우 1500 - 상해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