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6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성남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대상: 성남시 거주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대상자(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 제외)
○  지급시기: 7개월(1~3월, 7월, 8월, 11월, 12월)
○  지원내용: 월50,000원(가구당)
○  지급방법: 한부모가구주 계좌 입금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 시 당연 지급대상으로 별도 신청 불필요(기준일:해당 월 20일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격유지자)
○  지급시기: 해당 월 말일

- 서비스목적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을 통해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고자 함

- 지원대상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대상자(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 제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구비서류
※  해당없음(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 시 당연 지급대상으로 별도 신청 불필요, 해당 월 20일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격유지자)

- 문의처
성남시 여성가족과/031-729-2913, 수정구 가정복지과/031-729-5253, 중원구 가정복지과/031-729-6254, 분당구 가정복지과/031-729-8064

- 자치법규
성남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6조)

- 행정규칙

- 법령

[대전광역시 서구] 대전 서구 고등 ·대학생 장학금(특수영상콘텐츠분야)

대전 서구 고등 ·대학생 장학금(특수영상콘텐츠분야)

- 소관기관명 : 대전광역시 서구
- 지원유형 : 현금(장학금)
- 지원내용
○ 특수영상콘텐츠 관련 학과(분야)에 재학 중인 학업 성적 우수 등 사회의 모범이 되는 학생
  - 고등학생 100만원, 대학생 150만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전공분야) 공고일 기준 특수영상콘텐츠 관련 학과(분야)에 재학 중인 학생 

○ (성적기준) 공고일 기준 1년 성적이 고등학생 상위 5등급 이상, 대학생 B학점 이상인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년 10~11월 중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우편신청
  -(고등학생) 학교별 취합신청
  -(대학생) 대학생 개별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자치행정과/042-288-278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교육기본법

[대전광역시 서구] 대전 서구 고등 ·대학생 장학금(다문화가족 자녀)

대전 서구 고등 ·대학생 장학금(다문화가족 자녀)

- 소관기관명 : 대전광역시 서구
- 지원유형 : 현금(장학금)
- 지원내용
○ 중위소득 100% 이하의 다문화가족 자녀로 가정형편, 학업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
  - 고등학생 100만원, 대학생 150만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고등학생) 공고일 기준 1년 성적이 상위 6등급 이상인 자

○ (대학생) 공고일 기준 1년 성적이 B학점 이상인 자

○ (가정형편) 수급자 단계별, 그 밖에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년 10~11월 중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우편신청
   -(고등학생) 학교별 취합신청
   -(대학생) 대학생 개별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자치행정과/042-288-278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교육기본법

[대전광역시 서구] 대전 서구 고등 ·대학생 장학금(우수자원봉사자)

대전 서구 고등 ·대학생 장학금(우수자원봉사자)

- 소관기관명 : 대전광역시 서구
- 지원유형 : 현금(장학금)
- 지원내용
○ 우수자원봉사자증(연 150시간 이상)을 발급받은 봉사자 및 우수자원봉사자의 자녀로 학업 성적 등 사회의 모범이 되는 학생 
  - 고등학생 100만원, 대학생 150만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고등학생) 공고일 기준 1년 성적이 상위 5등급 이상인 자

○ (대학생) 공고일 기준 1년 성적이 B학점 이상인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년 10~11월 중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우편신청
  -(고등학생) 학교별 취합신청
  -(대학생) 대학생 개별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자치행정과/042-288-278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교육기본법

[광주광역시 북구]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 소관기관명 : 광주광역시 북구
- 지원유형 : 이용권
- 서비스목적
장애인이 평생교육을 통해 역량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도록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학습자에게 평생교육 수강료 및 교육교재 등 비용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19세이상 장애인 (광주광역시 북구)
 - 지원규모 : 50명(신청자 수가 해당 지원규모를 초과할 경우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 선정) 
   * 수급자의 이용권 카드 미발급 등 지원예산 소진정도에 따라 선정규모는 달라질 수 있음  
  ※ 중복수혜 불가 : ’24년 평생교육이용권 수급자, 「장학재단법」에 따른 국가장학금 수급자 
 - 지자제 선정근거: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 선정) 선정 후 잔여분은 선착순 또는 추첨제 등 지자체 상황에 따라 선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4.06.17~2024.07.19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정부24' 누리집(온라인) 또는 모바일 앱 
  * 중증장애 특성으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북구청 인권교육과(광주 북구 서방로40번길 12)에서 서면신청 가능

- 구비서류
정부24 누리집 신청서 탑재 
  ※  정부24 누리집에 신청서(온라인) 구현(기타 선정에 필요한 서류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 등을 거쳐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활용)

- 문의처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센터/1668-0420, 국립특수교육원 장애인평생교육과/041-537-1575, 교육부 장애학생평생교육/044-203-6376, 광주광역시북구 평생학습정책팀/062-410-6171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평생교육법(제16조의2)

[인천광역시 강화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강화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강화군)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강화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후 정부지원금 제외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 신생아 건강 및 영양관리, 산모에게 신생아 돌보기 정보 제공, 산모와 신생아 방청소, 가사활동지원 등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은 수혜자 중  관내거주 1년 이상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모자보건실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건강증진과/032-930-4068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면접정장 대여사업

청년 면접정장 대여사업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면접정장 무상 대여(2박3일)

- 서비스목적
청년들의 구직활동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 지원대상
마포구 구직청년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5.01.20~2025.12.19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담당자 이메일 신청

- 구비서류
신청서,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면접 증빙 자료

- 문의처
고용협력과/02-3153-8643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제8조)

- 행정규칙

- 법령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을변호사 상담

마을변호사 상담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 지원유형 : 기타(상담)
- 지원내용
○ 무료법률상담서비스
  - 공익활동에 관심을 가진 변호사와 동 주민센터를 일대일로 연결하여 운영
  - 민사, 가사, 형사 등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법률 상담 서비스 제공

- 서비스목적
시민들이 집이나 생활 속에서 접하는 법률문제를 쉽고 편리하게 상의하고 법률적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상담대상자
  - 서울특별시 시민, 상공인, 직장인 등 서울특별시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시민에 대해서는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legal.seoul.go.kr/legal/front/main.html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 온라인 신청: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s://legal.seoul.go.kr/legal/front/main.html)에서 상담예약
○ 유선 신청: 동 주민센터로 전화 예약

- 구비서류
○ 직접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 개인정보수집동의서
  - 법률 상담카드

- 문의처
마포구청 새마포담당관/02-3153-8525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시민법률상담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 행정규칙

- 법령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구)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시술 후 원외약제비 청구)

(마포구)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시술 후 원외약제비 청구)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 지원★

※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약제비 지원(지원비율 상이함)
※ 해당 회차의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개인지급까지 다소 시간 소요됨)

- 서비스목적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

-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구비서류 준비하여 시술 완료 후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
- 정부24 온라인 신청: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 첨부
- 방문신청: 마포구 보건소 2층 난임의료비 지원실(신분증 필수 지참)
- 이메일 신청: mapo9050@mapo.go.kr(구비서류 첨부하여 제출)

★실제 입금은 신청 완료 후 약 2달 정도 소요되니 참고 바랍니다.★

- 구비서류
○ 시술비 청구서
○ 시술확인서
○ 원외약 처방전 및 영수증
○ 시술자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문의처
건강동행과/02-3153-907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모자보건법(제11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서대문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목적
남성양육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여 양육참여도를 높여 양성평등한 육아환경 구축 및
육아친화적인 사회적 환경 분위기 조성

- 지원대상
○ 연속해서 현재까지 1년 이상 서대문구에 거주한 고용보험 육아휴직 남성수급자
  - 고용보험 미가입자(프리랜서, 자영업자, 공무원 등)은 지원제외
  - 육아휴직 대상 자녀도 서대문구에 동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 (지원제외)
  -「고용보험법」에 의한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는 자(공무원, 자영업자, 예술인 등) 또는
  -   고용노동부 육아휴직급여 중 6+6부모육아휴직급여 특례 지원(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3 특례적용자) 중복 지원 불가 (특례 종료 후 지원 가능)  

   ※ 꼭 확인해주세요!
  - 현재는 6+6제도를 받고 있지 않지만 아기 18개월 내에 추후 혹시라도 계획이 있으십니까?
  -  같은 자녀에 대하여 출생후 18개월 내에서 부가 먼저 육아휴직하여 일반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한 후 순차적으로 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했을때 첫번째 육아휴직자(부)가 6+6적용급여의 차액분을 받는 경우  -  중복지원에 해당  - 사후관리를 통하여 환수 예정 

 - 서울형 육아휴직장려금 지원대상은 ’24년 1월 이후 휴직기간에 한해 차액분 지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구비서류
육아휴직확인서 1부,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 
* 온라인으로 신청한 경우 신청서 작성 불필요

- 문의처
서대문구청 가족정책과/02-330-1834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가 불복청구시 선정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을 지정하여 법령검토 및 자문 지원
    - 지방세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서 작성 등 불복청구 대리 업무 수행

- 서비스목적
지방세 불복청구시 선정 대리인 무료 지원

- 지원대상
○ 부과세액 2천만원 이하의 납세자
    -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 금액이 각각 5천만원, 5억원 이하인 개인
    - 법인세법 에 따른 매출액과 자산이 각각 2억원, 5억원 이하인 법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시군구 : 성북구청 감사담당관 방문신청
※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선정결과 및 선정대리인 지정 통보

- 구비서류
○ 공통: 서울특별시 성북구 선정 대리인 선정 신청서(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 개인/법인별:
1. 개인: 소득금액증명(본인 및 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서류) 다만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2. 법인: 자산가액 및 매출액 입증 서류(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 문의처
성북구 감사담당관/02-2241-4902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조례||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 행정규칙

- 법령
지방세기본법(제93조의2)

[서울특별시 성북구] 디지털저장매체 파기신청

디지털저장매체 파기신청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지원내용
하드디스크, SSD, USB 등 저장매체 무료 파기서비스 제공
노트북, 휴대폰 등은 파기불가

- 서비스목적
디지털 저장매체를 물리적으로 완전 파기하여 개인정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함.
저장매체 파기 후 발생한 잔재물은 재활용센터에 수송하여 자원순환 도모.

- 지원대상
구내 주민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sb.go.kr/main/mainPage.do
- 신청방법
성북구청 홈페이지 배너>디지털 저장매체 파기 서비스에서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홍보전산과/02-2241-455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제4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의약 치매 건강증진사업

한의약 치매 건강증진사업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대    상 : 동대문구민 60세 이상 참여 희망자 
                   ※ 단, 치매환자 및 치매안심센터 서비스 이용자 제외  
 
? 모집인원 : 45명(선착순)

? 지원기준 : 선정검사 후 인지장애 위험군으로 분류된 자 

? 지원내용 : 총명침시술(16~20회) 및 한약 처방, 건강상담
              ※ 최소 16회 침 치료 진행해야 함. 
                중독 탈락 시 추후 선정에 어려움 있음

? 비    용 : 무료

- 서비스목적
어르신 대상으로 치매 및 뇌혈관질환 등을 예방하기 위해 한의학적 기술을 사용하여 건강생활 습관 유지 및 행복한 노년생활 향상에 도모하고자 함

- 지원대상
동대문구민 60세 이상 참여 희망자 ※ 단, 치매환자 및 치매안심센터 서비스 이용자 제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5년 대상자 모집 마감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ddm.go.kr/health/index.do
- 신청방법
온라인 , 전화 및 방문 접수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보건소 건강관리과/02-2127-463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노인복지법(제4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반려동물 전문인력 양성사업

반려동물 전문인력 양성사업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지원유형 : 기타(교육)||서비스(일자리)
- 지원내용
반려동물 관련 취업을 희망하는 구민에게 취업 전문 교육 및 취업연계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반려동물 관련 취업을 희망하는 동대문구 구민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5.08.06~2025.09.05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ddm.go.kr/www/index.do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주민등록초본

- 문의처
청년정책고용과/02-2127-497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제3항)

[농림축산식품부] 은퇴고령농 농지이양은퇴직불금 지급

은퇴고령농 농지이양은퇴직불금 지급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농지이양 은퇴직불
 - 가입연령: 65~84세 고령 농업인
 - 기입요건: 10년 이상 농업에 종사
 - 지급대상 농지: 신청인 본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로 진흥지역의 논, 밭, 과수원 또는 경지 정리된 비진흥 지역 농지 등
 - 지급단가: (매도) 600만원/ha, (매도 조건부 임대) 480만원/ha
 - 지급기한: 1~10년간, 85세까지

- 서비스목적
고령 농업인의 영농 은퇴 유도 및 은퇴 후 소득 안정을 지원하고 고령 농업인이 이양한 농지를 청년 농업인에게 최우선으로 공급하여 농업 세대 전환 및 미래 농업 준비

- 지원대상
○ 10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65~84세 고령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이양(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하는 경우 지원
 - (농지) 진흥 지역 논, 밭, 과수원 또는 비진흥 지역의 경지정리된 농지 등
 - (매도) 본인이 소유한 농지를 즉시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매도
 - (매도 조건부 임대)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에 가입하여 일정기간(최대 10년) 임대 후 매도

- 선정기준
○ 10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65~84세 고령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이양(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하는 경우 지원
 - (농지) 진흥 지역 논, 밭, 과수원 또는 비진흥 지역의 경지정리된 농지 등
 - (매도) 본인이 소유한 농지를 즉시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매도
 - (매도 조건부 임대)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에 가입하여 일정기간(최대 10년) 임대 후 매도

- 선정기준
○ 10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65~84세 고령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이양(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하는 경우 지원
 - (농지) 진흥 지역 논, 밭, 과수원 또는 비진흥 지역의 경지정리된 농지 등
 - (매도) 본인이 소유한 농지를 즉시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매도
 - (매도 조건부 임대)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에 가입하여 일정기간(최대 10년) 임대 후 매도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주소지 주변의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에 방문하여 수시로 신청 가능

- 구비서류
1. 농지이양 은퇴직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현장 방문 작성)
2. 농지대장 등본
3. 매매계약서 사본(개인간 직접 매도하는 경우에만 필요)

- 문의처
공익직불정책과/044-201-1778, 한국농어촌공사/1577-777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산림청] 다중이용시설 실내환경 개선(국산목재)

다중이용시설 실내환경 개선(국산목재)

- 소관기관명 : 산림청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지역 다중이용시설의 노후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
     * 우리나라에 심고 가꾸어 수확한 나무로 만든 국산목재 제품만 사용

- 서비스목적
지역 다중이용시설의 노후한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하여 ‘목재이용=탄소중립’에 대한 지역사회 체감도를 높이고 민간분야의 국산목재 이용을 촉진

- 지원대상
공공건축물 중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다중이용시설

- 선정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연면적 1천㎡ 이상)로서 최초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
 - 시설유형 : 보건소, 의료기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주민편의시설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기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은 제외

- 선정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연면적 1천㎡ 이상)로서 최초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
 - 시설유형 : 보건소, 의료기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주민편의시설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기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은 제외

- 신청기한 : 사업연도 2월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지자체(시·도)는 '다중이용시설 실내목질화사업 공모계획'에 따른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산림청에 제출

- 구비서류
'다중이용시설 실내목질화사업 공모계획'에 명시된 사업신청서 및 첨부자료(건축물 증빙자료, 이용객 운영현황 등)

- 문의처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880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38조)

[산림청] 민간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 지원(국산목재)

민간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 지원(국산목재)

- 소관기관명 : 산림청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어린이집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
 - 우리나라에 심고 가꾸어 수확한 나무로 만든 국산목재 제품만 사용 가능

- 서비스목적
국산목재를 이용한 어린이 이용시설 실내환경 개선을 통해 영유아부터 목재를 만지고 느껴보며 알게 된 사실이 생활 속 실천으로 확산되는 전국민 탄소중립 참여기반 확립

- 지원대상
「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어린이집

- 선정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어린이집
-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제외
- 연면적 300㎡ 이상 어린이집
- 신청일 기준 어린이집 석면조사 실시결과 미검출 어린이집

- 선정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어린이집
-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제외
- 연면적 300㎡ 이상 어린이집
- 신청일 기준 어린이집 석면조사 실시결과 미검출 어린이집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 공모계획'에 명시된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시·군·구청에 제출

- 구비서류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 공모계획'에 명시된 제출서류(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류, 석면조사 결과보고서 등)

- 문의처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880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38조)

[산림청] 임업인부채대책자금 지원

임업인부채대책자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산림청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내용
○ 정책자금상환연기
 - 2003년 12월 31일 기준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   도래하는 정책자금의 경우
 - 1.5% 금리 적용, 5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

○ '04정책자금대체자금
 - 2003년 12월 31일 기준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   도래하는 정책자금에 대해 대출금을 농협 또는 산림조합 자금으로 대체할 경우
 - 금리 1.5%,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 연대보증해소자금
 -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이 1998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1년 1월 7일까지 보증을 한 대출금 및 그 이자를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 금리 3%,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 부채상환인센티브
 - 지원 대상 임업인이 정책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거나   조기상환하는 경우
 - 이자액의 40%를 환급

- 서비스목적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으로 시장 개방이 증대됨에 따라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임업인에 대한 부채대책자금은 2011년부터 농식품부에서 산림청으로 이관)

- 지원대상
○ 2003년 12월 31일 이전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정책자금 중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정책자금의 경우

○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이 1998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1년 1월 7일까지 보증을한 대출금 및 그 이자를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사업시작 시 대상자 선정 후 상환 스케줄에 따른 사업추진으로 추가 대상자 선정 없음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해당지역 산림조합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사업대상자가 정해진 사업으로 추가 신청 불가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문화체육관광부]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

- 소관기관명 : 문화체육관광부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ㅇ 청년의 공연·전시 관람료 지원
   -  공연(연극, 뮤지컬, 클래식, 오페라, 발레, 무용, 합창, 국악, 음악 콘서트·페스티벌 등), 전시

- 서비스목적
청년의 공연·전시 관람료 지원으로 문화향유 기회 제공

- 지원대상
19세 청년('25년 기준 2006년생)

- 선정기준
19세 청년('25년 기준 2006년생)

- 선정기준
19세 청년('25년 기준 2006년생)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youthculturepass.or.kr
- 신청방법
ㅇ온라인신청: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 > 신청하기

- 구비서류
신분증

- 문의처
청년 문화예술패스 고객센터/1577-1968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문화예술진흥법(제15조의4)

[국방부]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안내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안내

- 소관기관명 : 국방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6·25 비정규군 공로자 공로금 지급

- 서비스목적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은 나라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국가수호의 일념으로 미군 첩보부대 등에 소속되어 국가를 위해 헌신하셨던 분들로 외국군 소속이거나
정규 군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공로를 인정받지 못한 분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공로 인정을 위해 시행하는 보상

- 지원대상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27일까지의 기간 동안 국군조직법에 다른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다음 각 목의 조직이나 부대에 소속되어 적의 점령·지배·활동 지역으로 침투하여 수행한 적 병력살상, 주요시설 파괴, 화력유도 등 유격 도는 첩보수집 활동을 수행한 사람
○ 미국 극동사령부 주한연락처(Korea Liasion Office)
○ 미군 8240부대(한국군 8250부대로 전환된 인원)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1. 미국 극동공군사령부 첩보부대
     2. 미국 중앙정보국 첩보부대
     3. 그 밖에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 위원회가 비정규군이 소속된 것으로 인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 공로금 지급 신청 대상 :  공로자 본인 또는 유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선정기준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27일까지의 기간 동안 국군조직법에 다른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다음 각 목의 조직이나 부대에 소속되어 적의 점령·지배·활동 지역으로 침투하여 수행한 적 병력살상, 주요시설 파괴, 화력유도 등 유격 도는 첩보수집 활동을 수행한 사람
○ 미국 극동사령부 주한연락처(Korea Liasion Office)
○ 미군 8240부대(한국군 8250부대로 전환된 인원)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1. 미국 극동공군사령부 첩보부대
     2. 미국 중앙정보국 첩보부대
     3. 그 밖에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 위원회가 비정규군이 소속된 것으로 인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 선정기준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27일까지의 기간 동안 국군조직법에 다른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다음 각 목의 조직이나 부대에 소속되어 적의 점령·지배·활동 지역으로 침투하여 수행한 적 병력살상, 주요시설 파괴, 화력유도 등 유격 도는 첩보수집 활동을 수행한 사람
○ 미국 극동사령부 주한연락처(Korea Liasion Office)
○ 미군 8240부대(한국군 8250부대로 전환된 인원)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1. 미국 극동공군사령부 첩보부대
     2. 미국 중앙정보국 첩보부대
     3. 그 밖에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 위원회가 비정규군이 소속된 것으로 인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 신청기한 : 2025.04.01~2026.03.31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우편신청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 앞 (우편번호 : 04383)
○ 방문신청 : 국방부 종합민원실 1층 비정규군 보상신청 접수처

- 구비서류
○ 공로자(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1. 공로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공로자 주민등록표 초본 1부
    3. 비정규군 활동서[별지 제2호서식]
    4. 증빙자료(제출 가능한 자료만 제출)
         - 참전확인증, 제대증, 전역증, 비정규군 신분증, 명령지, 복무확인서, 근무당시 사진 등 비정규군 활동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들

○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1. 공로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신청자 주민등록 초본 1부
    3. 비정규군 활동서[별지 제2호서식]
    4. 공로자 제적등본 또는 공로자와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5. 유족대표자 선정서[별지 제4호서식] 또는 다수 신청인 서명서[별지 제5호서식]
        가. 유족대표자 선정서 작성시 
              - 위임을 받는 대표자의 주민등록 초본 1부
              - 대표자에게 위임하는 위임자 각각의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나. 다수신청인서명서 작성시
              - 신청인 각 개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1부
    6. 증빙자료(제출 가능한 자료만 제출)
         - 참전확인증, 제대증, 전역증, 비정규군 신분증, 명령지, 복무확인서, 근무당시 사진 등 비정규군 활동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들

- 문의처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2,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3,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성남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대상: 성남시 거주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대상자(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 제외) ○ 지급시기: 7개월(1~3월, 7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