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형 근로청년수당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익산에 거주하는 청년 중 중소,중견기업 동일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청년에게 월 30만원씩 3년간 지급 - 1인당 최대 1,080만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익산에 거주하는 청년 중 중소,중견기업 동일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청년에게 월 30만원씩 3년간 지급 - 1인당 최대 1,080만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년 신청기간 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youthforest.iksan.go.kr/index.iksan
- 신청방법
○ 방문, 온라인, 우편접수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기업일자리과/063-859-7382
- 자치법규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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