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작물산업화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유형 : 기타(교육)||기타(상담)||현물
- 지원내용
○ (교육·컨설팅) 경영체당 총사업비 3천만원이내 ○ (시설·장비) 경영체당 총사업비 5억원이내 ○ (사업다각화) 총사업비 5~50억원 내외 지원
- 서비스목적
논타작물 재배확대, 밭 식량작물 기반조성 등 식량작물 전반에 걸친 생산·유통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컨설팅, 시설·장비, 가공시설 등을 지원
- 지원대상
○ 전략작물산업화지원 인정기준,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등을 충족한 농업법인, 농협조직, 협동조합
- 선정기준
○ 단계별 선정절차에 따라 평가를 통과한 공동경영체
- 선정기준
○ 단계별 선정절차에 따라 평가를 통과한 공동경영체
- 신청기한 : 전년도 3월말까지(시군구 신청), 지자체를 통하여 5월말 제출(농식품부)
- 접수기관명 : 해당지자체 담당부서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해당 시·군 담당부서 방문 및 등기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신청서, 세부사업계획서 - 법인등기부등본, 결산재무제표, 지방세납입증명서 등
-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전략작물육성팀/044-201-2918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8조의0, 제0항),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0, 제1항),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의0,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