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30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회관 수강료 및 사용료 감면 지원

자치회관 수강료 및 사용료 감면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내용
○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 행정기관이 지원 육성하는 유관기관이나 직능단체가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주민의 복리증진과 문화의식 함양을 위한 순수한 공익성 비영리 문화행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

○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유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1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
  - 「서울특별시 중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노인복지법」 제26조의 경로우대 대상자(65세 이상 어르신)

- 서비스목적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 지원대상
○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 행정기관이 지원 육성하는 유관기관이나 직능단체가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주민의 복리증진과 문화의식 함양을 위한 순수한 공익성 비영리 문화행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

○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유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1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
  - 「서울특별시 중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노인복지법」 제26조의 경로우대 대상자(65세 이상 어르신)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jungnang.go.kr/commnew/app/commnewApp/list.do?programId=commnewApp&division=commnew&menuNo=1600006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동주민센터 방문
※ 동별로 신청시기, 방법 등 차이가 있으니 신청 전 해당 동주민센터에 유선 연락

○ 인터넷신청 : 중랑구청 자치회관 "수강신청" 접속 후 신청

- 구비서류
사용료 감면 및 수강료 감면 대상에 따른 각 구비서류
예) 신분증, 등본, 수급자증명서 등

- 문의처
마을협치과/02-2094-0445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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