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31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효도수당 지원

효도수당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4세대 이상 가정(70세 이상의 직계존비속이 동일주소지에 주민등록으로 되어 있는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  대    상 : 4세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익산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지급액 : 효도대상자 1인/10만원 월별 지급

- 서비스목적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

- 지원대상
○ 4세대 이상 가정(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 으로 효도대상자와 익산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1. 효도수당 지급 신청서 1부.

- 문의처
교육청소년과/063-859-5304

- 자치법규
익산시 4세대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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