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31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효도수당 지원

효도수당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효도수당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

지원대상

○ 4세대 이상 가정(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 으로 효도대상자와 익산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 4세대 이상 가정(70세 이상의 직계존비속이 동일주소지에 주민등록으로 되어 있는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 대 상 : 4세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익산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지급액 : 효도대상자 1인/10만원 월별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1. 효도수당 지급 신청서 1부.

문의처

교육청소년과/063-859-5304

관련 법규

자치법규: 익산시 4세대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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