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31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난임 시술비 지원
 - 체외수정 : 시술 1회당 최대 110만원(신선배아 :110만원/동결배아 : 50만원)
 - 인공수정 : 시술 1회당 최대 30만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익산시에 주민등록 등재된  난임 부부진단을 받은 정부지원 기준 이하 가구(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신청

- 구비서류
1. 난임시술용 진단서(최초 신청시/단 시술유형이 다를 경우 제출)
2. 신분증(부부 모두)
3.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주소가 다를경우, 부부중 외국인이 있을경우)
4. 외국인 등록증(부부중 외국인이 있을 경우)
5. 사실혼인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각각,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증명할수 있수있는 서류(1년이상이 안될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와 보증인 신분증 사본)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 문의처
보건소 보건지원과/063-859-481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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