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익산시 신혼부부 청년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익산시 신혼부부 청년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대출잔액의 3.0% 이내 대출이자 지원(소득기준에 따라 차등적용)
 -  대출잔액 : (기본) 1억원 한도 / (전입자·혼인가구) 2억원 한도
 -  지원금액 : (기본) 연 최대 300만원 / (전입자·혼인가구) 연 최대 600만원

- 서비스목적
신혼부부·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통한 주거 안정과 정주 여건 개선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2024. 7. 1. 이후로 주택을 구입한 19세~39세 이하 청년으로써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미 혼
  ㆍ19세이상 ~ 39세이하
  ㆍ구입한 주택으로 주민등록 주소 등재 및 실제 거주
  ㆍ본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기 혼
  ㆍ신청자(대출자)가 19세이상 ~ 39세 이하인 부부
  ㆍ구입한 주택으로 주민등록 주소 등재 및 실제 거주(부부 모두)
  ㆍ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대상주택
 - 주택가액 6억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 이하(읍면지역 100㎡이하)
 - 익산시 소재 주택으로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주택법상 주택(단, 다중주택은 제외)

○ 지원조건
 - 대출요건 : 금융권에서 받은 주택 구입자금 용도의 대출상품
 - 보유주택 수 : 1가구 1주택(대출대상주택) 소유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익산시청 주택과(신분증 지참)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  계약서 사본(주택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공급)계약서) 
○ 금융거래확인서(거래내역확인서 또는 부채증명원)
○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 신분증 사본
○ 통장 사본

- 문의처
익산시청 주택과/063-859-5558

- 자치법규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 조례||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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