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신혼부부 청년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대출잔액의 3.0% 이내 대출이자 지원(소득기준에 따라 차등적용) - 대출잔액 : (기본) 1억원 한도 / (전입자·혼인가구) 2억원 한도 - 지원금액 : (기본) 연 최대 300만원 / (전입자·혼인가구) 연 최대 600만원
- 서비스목적
신혼부부·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통한 주거 안정과 정주 여건 개선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2024. 7. 1. 이후로 주택을 구입한 19세~39세 이하 청년으로써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미 혼 ㆍ19세이상 ~ 39세이하 ㆍ구입한 주택으로 주민등록 주소 등재 및 실제 거주 ㆍ본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기 혼 ㆍ신청자(대출자)가 19세이상 ~ 39세 이하인 부부 ㆍ구입한 주택으로 주민등록 주소 등재 및 실제 거주(부부 모두) ㆍ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대상주택 - 주택가액 6억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 이하(읍면지역 100㎡이하) - 익산시 소재 주택으로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주택법상 주택(단, 다중주택은 제외) ○ 지원조건 - 대출요건 : 금융권에서 받은 주택 구입자금 용도의 대출상품 - 보유주택 수 : 1가구 1주택(대출대상주택) 소유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익산시청 주택과(신분증 지참)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 계약서 사본(주택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공급)계약서) ○ 금융거래확인서(거래내역확인서 또는 부채증명원) ○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 신분증 사본 ○ 통장 사본
- 문의처
익산시청 주택과/063-859-5558
- 자치법규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 조례||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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