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민안전보험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자연자해 상해사망 1,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1,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익사사고 사망 1,1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14급, 차등지급) 500만원 농기계사고상해사망 2,100만원 농기계사고후유장해 2,000만원 가스상해위험사망 1,000만원 가스상해위험후유장해 1,000만원 전세버스이용중상해사망 1,000만원 전세버스이용중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물놀이사망 600만원 자전거상해 사망 500만원 자전거상해 후유장해 500만원 화상 수술비 100만원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1~14급, 차등지급) 500만원 온열질환진단비 10만원 사회재난사망 1,000만원 자연재해상해후유장해 500만원 사회재난상해후유장해 500만원 폭발 화재 붕괴(땅꺼짐 포함) 상해사망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땅꺼짐 포함) 상해후유장해 2,000만원 한랭질환진단비 10만원
- 서비스목적
재난·사고로 인한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보험료를 관할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지원
-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신청, 유선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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