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전세자금 및 창업자금 융자지원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내용
○ 저소득층 주민에게 전세자금 및 창업자금 융자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군청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교육생활지원과/033-480-2495
- 자치법규
양구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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