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0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장애인 보장구 무상대여 및 수리비 지원

장애인 보장구 무상대여 및 수리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장애인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가 고장나거나 배터리를 교환해야 하는 경우 등 수리비 지원
 - 시설입소, 사망 등으로 보장구를 이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군에 기증하기로 한 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보장구를 이용하지 못하게 됐을 경우 군에 기증하기로 약속한 장애인 또는 노인(235명)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복지회

○ 기타(장애인단체)
 - 전화, 마을 순회 등

- 구비서류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등 신청서, 사업자등록증1부, 세금계산서, 수리내역서, 통장사본, 수리전후사진

- 지체장애인협회(482-2448), 장애인복지회(482-2992)만 가능

- 문의처
사회복지과/033-480-2481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 장애인복지법(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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