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0

[전라남도] 입양축하금 지원

입양축하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일반·장애아동 200만원/인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여성가족정책관/061-286-594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입양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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