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1

[전라남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청년 노동자 및 사업자에게 월 20만원 지원(최대 12개월)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도내 거주 18세~45세 청년 노동자 및 사업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사업공고에 따른 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1.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3.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4. 소득재산 신고서
5. 가족관계증명서(상세)
6.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7. 주민등록등본
8. 주민등록초본
8. 노동확인 서류(노동자),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부가가치세 증명원(사업자)
9. 본인신용정보조회서
10. 전세 또는 월세 임대차계약서 사본
11. 전세금 또는 월 임대료 납부확인서

- 문의처
청년희망과/061-286-2832

- 자치법규
전라남도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의 주거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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