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지원금 지급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영천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가. 지원대상: 전입자(전입 전 1년이상 타지역 주소) 나. 지원내용 - 전입지원금 20만원(전입 익월 5만원, 6개월 후 익월 15만원) - 쓰레기봉투 20L 20묶음(단, 같은 날 같은 주소로 전입한 2명 이상 전입세대인 경우) 다.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영천시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라. 구비서류: 통장사본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지원대상: 전입자(전입 전 1년이상 타지역 주소)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yc.go.kr/depart/transferSupport/write.do?mId=1002000000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https://www.yc.go.kr/depart/transferSupport/write.do?mId=1002000000 ○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신청서, 통장사본
- 문의처
영천시청 인구교육과/054-330-6943
- 자치법규
영천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제3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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