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아동(0~2세) 보육료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영주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외국인 아동(0~2세) 보육료 지원 0세-56.7만원, 1세-50만원, 2세-41.4만원
- 서비스목적
어린이집을 다니는 0~2세 외국인 아동의 보육료 지원으로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및 안정적인 보육 환경 제공
- 지원대상
어린이집을 다니는 0~2세 외국인 아동 (불법체류자 및 미등록자 등 제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월 12일까지 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어린이집에서 신청 → 원장이 영주시청으로 관련 서류 제출 보호자가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보육료 신청하면 어린이집에서 영주시청으로 관련 서류 제출, 시에서 서류 최종 검토하여 지원
- 구비서류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신청서,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거소사실증명서
- 문의처
영주시청 아동청소년과/054-639-6084
- 자치법규
영주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제6조)
- 행정규칙
-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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