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출산장려금 및 첫돌축하금지원 - 출산장려금지원(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50만원, 셋째아 이상 200만원) - 첫돌축하금지원(첫째아 20만원,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이상 50만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출산장려금 : 철원군 3개월이상거주 부모(철원군 출생 등록한 아동) ○ 첫돌축하금 : 철원군에 출생등록 후 1년이상 거주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초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 문의처
인구정책과/033-450-5413
- 자치법규
철원군 출산 등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1, 제3항)||철원군 출산 등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1, 제4항)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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