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5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등록장애인 중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보장구 수리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관내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 문의처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팀/033-330-2390

- 자치법규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제5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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