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8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다자녀 가정 기저귀 지원

다자녀 가정 기저귀 지원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다자녀(셋째아 이상)가구 기저귀 지원(월 90,000원, 최대 24개월)
     *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이내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2가지 모두 충족 필요
    1. 다자녀(셋째아 이상)이면서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구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대상자 제외
      * 지원대상자가 타 시·군으로 전출할 경우 지원 자격 중지 
    2. 영아 출생일 기준 부·모가 화천군에 1년 이상 거주
      * 외국인의 경우, 부·모 중 어느 한 쪽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 지원 
      * 둘째, 셋째가 쌍둥이일 경우 둘째도 지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1. 지원 신청서(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동의 포함) 1부 
  2.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상 가족관계입증 곤란시) 1부 
  3. 구입 영수증 또는 매출전표(상품명 명시 필수)
  4. 통장사본(신청인 명의) 1부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 문의처
보건사업과/033-440-2832

- 자치법규
화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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