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생태보전 재배 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친환경인증 지속 농가에 대한 장려금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모든 농산물에 대하여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3.03.01~2023.04.28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청(읍면동) 방문
- 구비서류
친환경농산물재배장려금 신청서,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민간인증기관의 장이 교부한 인증서) *신청서 구비 및 신청 : 신청인의 농지소재지 시군농정과 또는 읍면동사무소
- 문의처
친환경농업과/031-8008-5448
- 자치법규
경기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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