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운영 지원
- 소관기관명 : 성평등가족부- 지원유형 : 기타(교육)||기타(상담)
- 지원내용
○ 운영 규모 : 1, 2, 3, 4주 과정 총 22회 -심층 프로그램 · 3주 및 4주 과정 : 인터넷 , 스마트폰 과의존 고위험군 청소년 대상 -일반 프로그램 · 1주 및 2주 과정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및 사이버도박 문제 청소년 대상 ○ 주요 프로그램 -전문가들의 정확한 과의존 정도 진단 및 평가 -개별적 원인에 따른 맞춤형 개인상담 -또래와 함께하는 집단상담 -가족의 환경에 맞도록 구성된 부모교육 및 가족 상담 -인터넷을 대체할 대안놀이 체험 및 수련활동 -자율성, 성취감, 자존감을 높이는 자치활동 등 -지역 청소년동반자를 통한 사후 상담
- 서비스목적
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다사용 및 사이버도박 문제 청소년 대상 맞춤형 기숙 치유 프로그램의 상시 제공을 통한 청소년의 치유 효과 제고
- 지원대상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및 사이버도박 문제 청소년(중·고등학생)
- 선정기준
○ 서류심사 및 심층 면접, 입·퇴교 판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
- 선정기준
○ 서류심사 및 심층 면접, 입·퇴교 판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사업관리부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nyit.or.kr
- 신청방법
ㅇ 전화문의 : 063-323-2646, 2285(드림마을) 또는 국번없이 1388(청소년전화) ㅇ 홈페이지 : https://nyit.or.kr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사업관리부/063-323-264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청소년 보호법(제27조), 청소년 보호법(제35조), 청소년 보호법(제4조), 청소년 보호법(제5조), 청소년 기본법(제51조), 청소년 기본법(제52조), 청소년 기본법(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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