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2

[성평등가족부] 결혼이민예정자 현지사전교육 지원

결혼이민예정자 현지사전교육 지원

- 소관기관명 : 성평등가족부
- 지원유형 : 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
- 지원내용
○ 한국 입국 전 결혼이민예정자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 제공

- 서비스목적
결혼이민자에게 한국 입국 전에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결혼생활 및 조기 정착 지원

- 지원대상
○ 결혼이민예정자

- 선정기준
○ 혼인신고자 또는 비자발급신청자

- 선정기준
○ 혼인신고자 또는 비자발급신청자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여성가족부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내방(베트남, 필리핀, 태국 현지), 전화, 이메일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다문화가족과/02-2100-637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제1항)

댓글 없음:

댓글 쓰기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 - 소관기관명 : 성평등가족부 - 지원유형 : 기타(상담)||서비스(돌봄)||시설이용 - 지원내용 ㅇ다문화가족 지원 -기본사업(상담, 교육 등): 다문화가족 의사소통 및 가족관계 향상, 다문화 이해교육, 성평등·인권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