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광양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사 업 명 :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 사업기간 : 2025. 1. ~ 12. ○ 사업대상 :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는 남성근로자 중 아래 지원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고용보험가입자만 해당) ①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②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③ 고용보험법 제 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인 경우 * 공무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미해당 ○ 지원기간/금액(인당) : 월 300천원 / 최대 3개월 (예산범위내 지급)
- 서비스목적
ㅇ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장려 및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완화 ㅇ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
- 지원대상
○ 2024. 1. 1. 기준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는 남성근로자 중 아래 지원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고용보험가입자만 해당) ①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②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③ 고용보험법 제 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인 경우 * 공무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미해당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대상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읍면동사무소 비치) / 신분증 지참 - 통장사본 (지급받을 계좌통장) - 고용플러스센터 발급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 (고용플러스센터에서 방문 또는 온라인 발급) * 고용보험,고용24 홈페이지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지원자 주민등록증 사본 등 - 기타 자격 확인에 필요한 서류(필요시)
- 문의처
광양시 여성가족과/061-797-269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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