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 산모 건강관리사 지원
- 소관기관명 : 대구광역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태아유형, 출생순위, 소득수준별 차등지원) - 2025년 출생아까지 지원, 2026년 출생아 지원불가 ○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산후경비 지원(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미이용자) - 산후경비 일부 지원(가구당 최대 20만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모든 출산가정 ○ 지원기준 : 출산일 및 신청일 기준 모가 대구시 주민등록자이며, 출생아 또한 출생신고 주민등록지가 대구시에 있을것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종료후 60일 이내), ○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출산일로부터 60일 이후~6개월 이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https://www.gov.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파견(본인부담금 지원) - 본인부담금(지불) 영수증 - 대구로페이 카드 사본 - 가족관계등록부(모와 출생아 주민등록지가 다를경우) ○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산후경비 지원 - 대구로페이 카드 사본 - 산후조리원 이용 등 건강관리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카드, 현금영수증 등) - 가족관계등록부(모와 출생아 주민등록지가 다를경우)
- 문의처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대구 중구보건소/053-661-3827, 대구 동구보건소/053-662-3232, 대구 서구보건소/053-663-3169, 대구 남구보건소/053-664-3663, 대구 북구보건소/053-665-3253, 대구 수성구보건소/053-666-3146, 대구 달서구보건소/053-667-5644, 대구 달성군보건소/053-668-3134, 대구 군위군보건소/054-380-7438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5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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