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3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군 결혼장려금 지원

영암군 결혼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영암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관내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 가구당 최대 500만원 지원(3년간, 3회 분할지급)
 - 연령 :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49세 이하인 부부
 - 혼인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부터 1년 6개월까지
 - 거주 : 결혼축하금 신청일 기준,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ㆍ 1차)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며 부부 중 1명은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ㆍ 2,3차) 최초 결혼장려금 신청일로부터 계속해서 부부 모두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연령 :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49세 이하인 부부
 - 혼인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부터 1년 6개월까지
 - 거주 : 결혼축하금 신청일 기준,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ㆍ 1차)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며 부부 중 1명 이상은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ㆍ 2,3차) 최초 결혼장려금 신청일로부터 계속해서 부부 모두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부부 중 한명이 신청
 - 평일(월~금) 09:00~18:00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1.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2.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부부 각 1부.
3.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 1부. 
4. 신청자 통장사본 1부.
5.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1부

- 문의처
영암군청 인구청년정책과/061-470-2553

- 자치법규
전라남도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제8조)||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제15조의2)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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