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 비용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화순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산후조리비(현금 50만원, 상품권 50만원, 1회/인) : 100만원
※ 쌍생아 출산 시 현금 100만원 + 상품권 50만원- 서비스목적
산후 건강회복 및 일상복귀를 위한 산후조리비용 지원으로 출산에 대한 부담감 해소
- 지원대상
○ 출산여성으로 출산일 기준 본인 또는 배우자, 출생아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구비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문의처
보건소 모자보건팀/061-379-5982
- 자치법규
화순군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제1항)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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