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자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화순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사업 - 귀농 농가의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위한 저온저장고, 소형농기계, 관정 등 농업활동에 필요한 기반 시설 제공(보조 50%, 자부담 50%) ㆍ저온저장고 : 10㎡(보조 315만원 한도) ㆍ소형농기계: 1식(보조 300만원 한도) ㆍ중형관정: 1공(보조 325만원 한도)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귀농전 주소가 도시지역이고(1년이상 거주) 귀농한지 만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세대주이며 농업경영체 등록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화순군 농업정책과
- 구비서류
○ 방문신청 1. 신청인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1부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1부(필지포함) - 농업교육 이수실적 확인서 1부.(교육 실적이 있을 경우 증빙자료) 2.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초본(과거이력포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설치장소 토지 등기부 등본 1부.(저온저장고, 중형관정)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 문의처
농업정책과/061-379-3648
- 자치법규
화순군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