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서비스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충주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다태아축하금: 쌍둥이 200만원, 세쌍둥이 300만원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다태아축하금: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충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 출생신고 시 출산서비스통합신청서로 신청 -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출생신고용), 신청인 신분증 및 입출금통장
- 구비서류
신청인의 신분증 및 통장사본
-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43-850-3548
- 자치법규
충주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