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5

[충청북도 충주시] 다자녀 가정 입학지원금 지원

다자녀 가정 입학지원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충주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다자녀 가정 입학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 다자녀 가정의 둘째이상 자녀로서 2025년 초·중·고교 입학생   
   - 지원내용 :  입학지원금 지급(초 30, 중 40, 고 50만원)     * 입학당해 연도 1회 지원
   - 지원방법 : 지원대상 부 또는 모의 충주사랑상품권 카드 충전

- 서비스목적
다자녀 가정의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안정적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

- 지원대상
○ 다자녀 가정(2명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둘째 이상의 자녀로 초·중·고교 입학생
   - 입학일 6개월 이전부터 충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 대상자와 부 또는 모(이혼 및 사망 등으로 부 또는 모가 없을 경우 보호자)가 동일세대여야 함
      * 입학일 이전 충주시에 주민등록은 되었지만 6개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는 조건을 충족하는 시기가 지난 후 신청 가능
   - 부모의 이혼,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부 또는 모가 없을 시 대상 학생을 실제 양육하는 동일세대 보호자가 신청 가능
      * 보호자 : 친권자, 후견인 또는 (외)조부모
   - 입양하여 양육중인 자녀가 있을 경우 입양자녀 포함하여 출생순위 확인
   - 입학생의 부모가 재혼인 경우도 가능하며 출생순위는  현재 가정의 생년월일 순으로 함
   - 쌍생아 이상일 경우 자녀 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을 결정함
   - 실제 입학이 확인되어야 하며, 입학유예 등 미입학 상태인 경우 제외
   - 초중등교육법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외 특수학교, 대안학교(비인가 포함)에 입학하는 경우도 대상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5.05.01~2025.11.28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 온라인 : 정부24 ---> 보조금24
   -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권자 : 대상자의 부, 모 또는 보호자

- 구비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등본으로 가족관계 확인 불가시)

- 문의처
충주시 기획예산과/043-850-5267

- 자치법규
충주시 다자녀 가정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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