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호국영웅 해피데이 지원 - 남원시 보훈수당을 지원받는 국가유공자 당사자 생일 달에 지원 - 6.25참전 10만원, 그 외 유공자 5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남원시 보훈수당을 지원받는 국가유공자 당사자 사망시 30만원 지원 ○ 독립유공자 및 유족 격려(3.1절, 광복절) - 독립유공자 유족 대상 3.1절, 광복절 10만원씩 격려금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호국영웅 해피데이 지원 - 남원시 보훈수당 지원받는 국가유공자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남원시 보훈수당 지원받는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및 유족 격려(3.1절, 광복절) - 독립유공자 유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남원시청 주민복지과/063-620-6210
- 자치법규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