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주민 무연고공영장례서비스
- 소관기관명 :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장의용품, 빈소1일, 제단장식, 제물상 등 장례서비스 1인 80만원 지원
- 서비스목적
저소득층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서비스 지원
- 지원대상
무연고사망자, 연고자가 있으나 인수를 기피하는 경우, 고독사, 장제급여 수급자 중 부양의무자가 미성년, 장애인, 노인세대로 구성된 경우 등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수급자를 말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무연고 사망자 주소지(기초생활수급자) 읍.면 주민센터
- 구비서류
공영장례지원신청서, 공영장례청구서, 사망자 장제처리 결과보고서, 구비서류(사망진단서, 영수증, 빈소, 장례처리사진, 화장증명서, 봉안증명서 등)
- 문의처
달성군청 사회복지과/053-668-2521
-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층 주민·무연고자를 위한 공영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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